제54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18:00
■ 장소 : 조합사무실 (053-941-1142~3)
회 순
― 성원보고....................................................................................사회자 ― 개회선언....................................................................................조합장 ― 국민의례....................................................................................사회자 ― 인사말씀....................................................................................조합장 ― 업무추진 및 경과보고.................................................................조합장 ― 의안채택....................................................................................조합장 ― 의안심의....................................................................................조합장 ― 부의안건....................................................................................조합장 • 제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9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제2호 :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지급의 건 • 제3호 :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변경의 건 ― 기타사항....................................................................................조합장 ― 공지사항....................................................................................조합장 ― 폐회선언....................................................................................조합장
2019. 10. 1.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2019년 10월 04일 오후 6시 11분 재적인원 6명 중 4명(조합장, 권영철 상근이사, 이석창 이사, 김종열 이사)참석에 따른 성원 보고. 제53차 이사회 추천받아 제32차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 권영철 상근이사가 사회 진행 / 김상훈 감사 참석 의장이 제54차 이사회의 개회 선언하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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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인사말
조합장 태풍 안전사고 방지 위해 주말 현장 확인 / 조합 업무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 현금청산자, 분양미신청자소송, 세입자 공가처리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권영철 상근이사 조합장 업무에 대해 많이 협조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임원진 조합 업무 적극적 협조 당부 | ||
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철거현황 68.4%(126/184필지), 이주현황 94.1%(341/362), 사업비. 이주비 현황 및 진행절차 설명, 주요 소송 진행 현황(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대상자 소송 등), 신암 우체국 진행 예정업무, 제53차 이사회 논의사항 보고 | ||
의안채택 및 상정안건 심의
이사 전원 동의에 따른 의장의 의안채택, 통지된 안건 일괄상정 및 개별 안건 심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 신청(9차)에 생활폐기물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호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제1호 안건, 제3호 안건 순으로 심의 동의 요청에 대해 전원 동의.
• 제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9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제2호 :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지급의 건 • 제3호 :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변경의 건 | ||
제 1 호
안 건 | 안건명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9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의결 주문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9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 사유 | 당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9차 사업비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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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토의내용
| 9차 사업비 대출보증서신청에 따른 세부내역 설명 및 질의, 답변. 총사업비 70,000,000,000원 중 기 집행 사업비 30,023,158,082원이며 이주비 대출보증한도 65,671,579,155원 중 기 집행 63,075,000,000원임. 금회 사업비 대출 신청금 456,411,901원임. 금회 대출신청 세부내역은 부대경비 석면감리용역4차(심텍21) 5,789,896원, 조합운영비 15,000,000원, 제세공과금 재산세(454건) 97,545,700원, 이주 관리 및 범죄예방(우진시스템) 중도금2차 49,500,000원, 이주비, 사업비 대출금이자 255,576,305원임. 공사비 지장물철거(생활폐기물 처리) 33,000,000원은 관련 서류 보완(견적 서) 필요하여 금회 보류키로 함. 금회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요청금액 456,411,901원 중 공사비 지장물 철거(생활폐기물 처리) 33,000,000원 제외한 423,411,901원 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만전기해 줄 것 당부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권영철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9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은 금회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요청금액 456,411,901원 중 공사비 지장물 철거(생활폐기물 처리) 33,000,000원 제외한 423,411,901원 심의 의결. (의사봉 3타) | |
제 2 호
안 건 | 안건명 | 제2호 안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지급의 건 |
의결 주문 | 제2호 안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 사유 | 당 조합은 2019.6.10.부터 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거업무 진행 중 조합의 특수성으로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신속성 을 위해 용역비를 지급코져 합니다. | |
토의내용 | 철거현장 담당인 재경기업 김창현 차장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해 설명. 이사회, 대의원회 등 철거업무 요구에 따라 6월10일부터 철거업무를 진행 하면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기 처리에 대해 수긍하나 관련서류(견적서) 보완 하여 차기 회의 안건으로 처리키로 심의 의결. 의결과정 – 관련 서류(견적서) 제출 시 까지 보류키로 심의 의결. | |
의결내용 | 제2호 안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지급의 건은 관련서류(견적서) 제출 시 까지 보류키로 심의 의결 (의사봉 3타) | |
제 3 호
안 건 | 안건명 | 제3호 안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변경의 건 |
의결 주문 | 제3호 안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 사유 | 당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업무는 ㈜우진시스템이 수행 중에 있으며 기 계약된 용역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바, 현재 조합 이주 미완료 에 따른 업무 연장을 위해 변경계약을 심의하고자 첨부된 계약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의내용 |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기간은 2019년 10월 25일 종료예정으로 현재 소송 및 철거업무 등 안전관리가 시급하고 특히 이주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주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하며 1안)은 현재 운영하는 방법으로 견적금액은 월17,000,000원(부가세별도)이며, 2안은 이주촉진 방법 (돈내기방식)으로 이주완료시까지 590,000,000원(부가세 별도)임. 내년도 예산계획 반영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2개월 정도 연장하여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 계약키로 심의 의결
의결과정 – 김종열 이사 동의, 이석창 이사 재청, 권영철 상근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3호 안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변경의 건은 내년도 예산계획 반영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월17,000,000원 (부가세별도)으로 연장 계약키로 심의 의결(의사봉 3타) | |
기타 토의 | 토의내용 |
조합카페 실명제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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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선언
최종성원 2019년 10월 4일 20시 08분 현재 재적인원 6명 중 4명(조합장, 권영철 상근이사, 이석창 이사, 김종열 이사) 참석. 김상훈 감사 참석 이상으로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54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첫댓글 요약하면 철거율이 30 %에서 약68%로되었고 총사업비 700 억중 300 억을 사용ㆍ 이주업체는 2개월연장하였네요(한달1700만원×2=3400만원) 바빠서 다읽지못하시는분을위해 간략하게적었습니다 다음달에는 철거율100%되기를바랍니다
나이스 요약입니다. ㅎㅎ
요약 감사합니다... ^^
생할쓰레기 문제까지도 철거 업체가 부담치 않고,조합에 경비를 떠 넘기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철거업체는 고철과 폐지등 돈 되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쓰레기 처리비를 저 우리 조합에 부담을 주는 것은,제가 생각 하기론 조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이주업체 문제도 지금 남은 문제는 법정문제가 대부분(20여명)이고,결국 경비 문제인 CCTV 사용료 인것으로 생각 되는데,재 계약시 이문제를 세심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쓰레기 문제도 그동안 경비업체가 감시를 소홀히 한 탓으로도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