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정책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2027)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골자는 발전설비용량의 확대, 기저발전 추가 건설(2027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12기, LNG 복합 발전소 6기 건설) 등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여 2027년 설비예비율 22% 확보,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 등으로,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목표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발전설비용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력 생산 설비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의 양. 최대가능생산용량
- 기저발전: 원자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 등을 이르며, 한번 가동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긴 대신에 전기생산단가가 비교적 저렴하다.
- 전력예비율; 공급예비율, 설비예비율: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전력(공급능력-최대수요)을 전력 최대수요로 나눠 산출한다.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해 전기 사용에 여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전력예비율은 크게 공급예비율과 설비예비율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급예비율은 실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남아 있는 비율을, 설비예비율은 정기보수 등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 스마트그리드: 전기 사용량에 따른 시간조절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낮과 밤, 주말과 주중 등 상황에 따라 다르면, 연결 된 센서가 그것을 감지하여 발전소와 정보를 교환하여 발전량, 송전량을 시간에 따라 조절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 문제점
⦁ 전력저소비 정책방향에 따라 적극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담당 인력 및 인력의 전문성, 전담부서, 예산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 에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통계 등 정책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 계획에서 언급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계획이 누락되었는데, 송전선로는 특성상 전체 구간 중 한 개 구간이라도 정상 개통되지 않을 경우 전체 구간을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입지에 대용량 발전소가 다수 계획됨에 따라 대용량 송전선로가 건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송전선로의 연계 가능성과 지역별 수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경우 밀양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상황이 재연되고, 궁극적으로는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대기업 특혜의혹: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석탄+LNG) 발전용량은 1176만kW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kw)의 75%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8기, 총 800만kW가 신규로 반영돼 공기업 274만kw(2개사 4기)에 비해 2.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특혜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 계획에서는 전력수급위기의 문제가 전력다소비 산업구조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기요금을 과거 추세에 따른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신규발전설비의 준공시점이 적정시점보다 빨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설정한 목표설비예비율이 22%인데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목표예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5차 계획에서의 설비용량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정시점에 어긋나는 준공시점으로 인한 발전설비 과투자로 유휴 설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운영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등의 기회비용 손실이 우려된다.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예비율>
연도 | 2013 | 2015 | 2017 | 2019 | 2021 | 2023 | 2025 | 2027 |
예비율(%) | 7.4 | 21.2 | 28.6 | 28.1 | 30.5 | 27.6 | 22.9 | 17.7 |
□ 통계
▶ OECD 및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
![](https://t1.daumcdn.net/cfile/cafe/222BB74756973C2717)
OECD 에너지 수요 전망 /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
▶ 국가별 전력소비량 현황(2012. 단위 : 억kWh)
![](https://t1.daumcdn.net/cfile/cafe/2123334D56973C480B)
▶ 동·하계 전력수급 현황(2010-2012)
(단위: 만 kW, 수요관리 前) |
| ‘10년 동계 (‘11.1.17일) | ‘11년 동계 (‘12.2.2일) | ‘12년 하계 (‘12.8.6일) | 금년 동계 |
(12월 3째주) | (1월 3~4주) |
설비 용량 | 7613 | 7934 | 8155 | 8174 | 8224 |
공급능력 | 7718 | 7951 | 7708 | 7721 | 8040 |
최대수요 | 7469 | 7725 | 7727 | 7550 | 7913 |
예비력 | 251 | 226 | -19 | 171 | 127 |
▶ 월별 전력수급 상황(2008-2012)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3CB4A56973C5D0D)
▶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예비율과 과거 실적치 비교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20B4956973C7102)
□ 외국 사례
▶ 영국
영국정부가 최근에 확정한 전력산업개편안은 ‘저탄소 고성장’을 주창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만큼 어떤 시설을 몇 개 지어야 하는지는 시장에 맡긴다. 대신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 우선 신규 발전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Wh당 450g으로 제한하였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1KWh 당 800-9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신규 건설은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다. 영국정부는 또한 탄소세를 신설하여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석탄 가격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유발비용을 반영하여 다른 에너지원과 공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이런 조치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인 해양풍력, 안전 관리 부담은 있으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또한 온실가스 포집저장 장치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해결한 차세대 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하는 전력 인프라의 세대교체가 탄력을 받고 있다.
▶ 일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민간기업 및 일반개인에게도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자가발전과 같이 자가소비가 가능한 구조로 개방하고, 전력회사에는 절전 목표를 할당하여 전력 수요를 조정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공급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련 이슈
▶ 전기요금 현실화, 시작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기 과소비 주범은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2732175056973C8012)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은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반 가정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와 일본의 2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1년 한전의 1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81.23원으로 주택용(119.99원)보다 훨씬 싸며,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겨우 62%에 그친다.
그러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그 전체적인 양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소비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그 전체적인 사용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전기 과소비에 의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고 지나치게 값싼 산업용 전기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예를 들면 태양열)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 여름철 전력난과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난 여름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유, 석탄, 그리고 LNG 등 화력발전 설비용량을 100%이상 가동하였다
IPCC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무배출원이며, LNG의 경우에는 배출계수가 0.637 C Ton/TOE로 석탄이나 중유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배출계수가 낮지만 원자력에 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비중 변화는 전력에 대한 배출계수의 상승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이 우리나라의 전체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원자력 위조부품 파동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보다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전부문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배출량(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당장에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었다면 발전사들은 상당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이며, 이는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기준으로 6억6880 백만ton CO2eq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대비 17.6%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올여름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원자력 수급차질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은 예상보다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한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올여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력수급 불안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과연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중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협회 진민근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시장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나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조정, 주택지원사업 내실화, RPS 제도 실효성 확보, 신속한 인허가, 주민 사업 공동참여, 홍보 예산 신설, R&D 지원 체제 확보 등이 실행돼야 하며, 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건 개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태양광발전은 짧은 시간 안에 전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기존의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태양광을 통해 피크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태양광발전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시 치르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낮아 대체 전원으로 적합하고, 전력피크 타임과 전력 생산 시간이 맞물려 최대 전력 수요 분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과 학교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현행 RPS 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자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면서, “수십kW 수준의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FIT를 도입하고 자가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FIT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시행이 중단된 제도”라며, FIT 재도입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 시행은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이라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010.9322.8998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인바스켓 컨설팅
www.inbasket.co.kr
첫댓글 일반 컴퓨터로 조회를 할 경우 통계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알아 본 바, 등재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여 개선할 수 없는지 댓글 남겨 봅니다.
이미지가 안보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 부분 수정하여 반영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부 그래프는 아직도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