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려면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또 어던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시 청구서는 ①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경위(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은 없
었는지의 여부), ②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및 운전면허 취소시 받게 될 어려움, ③재산상황, ④가족관계 및 부양의무여부, ⑤봉사활
동내역, ⑥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장 및 표창을 받게 된 경위 등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이의신청청구서는 내용이 간략한 것 보다는 분량이 다소 많아지더라도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합
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시 필요한 서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된 경위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환자 또는 환자 보토자의 탄원서,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다는 내용의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살리려고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운
전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업무내용확인서, 업무일지, 차량운행일지, 각 종 업무관련 사진, 동료탄원서 등 자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란, 청구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의미하기에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
비하는 것이 구제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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