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2024년 2월 3일(토) 개최되는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 인천경기지역협의회 총회에 부득불 불참하게 되어 정관 제13조(의결정족수) 제①항에 의거하여 안건에 대한 본인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아래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피위임자 (위임 참석인)
성명
소속
2024년 1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사) 몸펴기생활운동인천경기지역협의회 귀중
❏미참석자 총회 위임장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4.01.29(월)
⬜제출방법: 문자나 카톡,
⬜회비 납부 안내
정관 “제7조(회원권리의 상실) 제5조 회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6조 2호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에 따라 2023년도 12월 말까지의 회비를 2024.01.26.(금)기간 까지 완납해주시기 바라며 미납자는 2024년 총회의 의결권은 물론 평상시 회원의 권리가 유보됨을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