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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스크랩 사기죄의 증명(4)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33 13.12.05 13: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기죄의 증명(4)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것은 틀림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기범죄를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사기범들은 교묘하게 범행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기범을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범은 머리가 좋고 그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기범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말 둘러대기 거짓말을 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누가 들으면 그럴 듯하다. 경찰관이나 검사도 속는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장기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백한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이외에는 대부분 그렇다.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펄 뛴다. 너무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친다.


심지어는 답답하다면서 가슴까지 친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생사람을 잡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까지 한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면 그 때는 약간 꼬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다고 해명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옴짝 달싹 할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지면 180도 태도를 바꾼다.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무릎을 끓고 잘못했다고 빈다. 이것이 사기범의 조사받는 태도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편취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부인하면 전문가에 의하여 실제 육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해 사기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벌어졌던 진실과 법정에서 재구성되는 진실이 자꾸 멀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실과 인권의 차이다.


형사소송의 최종적, 최고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사기법과 활용이 중요하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기나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쁘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월씩 걸려 수사가 진행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을 앞세우면서 마치 민사재판을 위한 사실조사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 매우 소극적인 수사 자세다.


이런 과정에서 지능적인 사기범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을 고소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고소인이 강제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는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은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특히 요새처럼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이 커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는 그 가벌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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