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ㆍ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01월 ∼ 2016. 12월
○ 사 업 량 : 55동(슬레이트 20동, 귀농ㆍ귀촌 10동, 일반 25동)
○ 융 자 금 :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대출가능한도 이내 농협 융자
○ 융자대상
-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관내로 귀농ㆍ귀촌하려는 자
- 연면적 합계 100㎡ 이하로 노후ㆍ불량주택을 자부담 개량하여 융자 대상은 아니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관내 자력개량자
○ 융자조건 : 연리 2.7%(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부양자 연리 2.0%),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5. 12. ~ 2016. 01.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16. 02.
○ 사업시행 및 완료 : 2016. 02. ~ 1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읍ㆍ면을 통한 추진계획 및 신청절차 홍보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201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철거비 지원으로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관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01월 ∼ 2016. 12월
○ 사 업 량 : 41동(슬레이트 35동, 일반 6동)
○ 사 업 비 : 23,500천원(슬레이트 17,500천원, 일반 6,000천원)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500천원[도비 : 150(30%), 군비 350(70%)]
- 일반지붕 : 동당 1,000천원[도비 : 300(30%), 군비 700(70%)]
○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15. 12. ~ 2016. 01.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16. 02.
○ 사업시행 및 완료 : 2016. 02. ~ 1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읍ㆍ면을 통한 추진계획 및 신청절차 홍보
○ 방치된 농촌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향상 및 마을 미관 개선
2016년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추진계획
○ 관내 귀농하는 군민 중 빈집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보수비용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40,000천원
○ 지원 금액 : 동당 2,000천원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 물량 : 20동
○ 지원범위
- 지붕 및 벽체 개량
- 창호ㆍ도색ㆍ도배ㆍ장판ㆍ난방(보일러)설비 등
○ 신청조건
- 우리군으로 전입한 세대로서 주거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
- 전입 기준일자 2015∼2016년(1순위), 2014년(2순위)
추진계획
○ 대상자신청 : 2015. 12월 ~ 2016. 1월중
○ 대상자선정 : 2016. 2월중
○ 사업 착수 : 2016. 2월중
기대효과
○ 귀농ㆍ귀촌하는 이주민에게 빈집개량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
2016년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귀농인으로써 우리군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에 따른 설계비를 지원하여 이주 정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01 ∼ 2016. 11
○ 사업물량 : 20동
○ 사 업 비 : 30,000천원(동당 군비보조 1,500천원, 단, 관내설계사무소 설계의뢰 시 설계사무소에서 500천원 추가 감면)
○ 사업대상
- 귀농을 위하여 전입한 세대로서 세대원 2명(가족)이상으로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건축주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기준
- 우리군 전입자(전입일기준 : 2014. 01 .01.이후)
- 2016. 01. 01 이후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기 건축허가․신고 제외)
○ 설계비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동당 1,500천원(군비보조 1,500천원, 단, 관내설계사무소 설계의뢰 시 설계사무소에서 500천원 추가 감면)
- 건축규모 : 주택신축 연면적 100㎡미만 기준(100㎡이상의 추가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
○ 설계비 지급 :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교부)
○ 사업계획취소 및 건축사용승인 불가능시에는 보조금 반납조치
향후 추진계획
○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
○ 관내 건축사 설계비 감면을 협약서 체결 : 2016. 1월중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