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발췌 (2003.9.18)
<의안처리결과 상세 보기> 의 안 명: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 안 일 : 2003-06-11 제 안 자 : 시장 소 관 위 원 회 : 도시항만위원회
위원회 회부일 : 2003-06-11 위원회 상정일 : 2003-08-27 위원회 의결일 : 2003-08-27
위원회처리결과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일 : 2003-09-03 본회의 의결일 : 2003-09-03
본회의처리결과 : 수정가결 집행부 이송일 : 2003-09-03 공포번호 : 조례 제3868호
공포일자 : 2003. 9. 18. 시행일 : 공포후 1개월부터 시행함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소관 도시계획과 제정 2000. 10. 26 조례 제3654호 전문개정 2003. 9. 18 조례 제38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서 규정된 건축물-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서 규정된 건축물-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서 규정된 건축물-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서 규정된 건축물-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세차장(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서 규정된 건축물-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변경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운전학원을 제외하며, 세차장. 매매장 및 정비공장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함)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영 별표 12 제1호 각목의 건축물-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영 별표 13 제1호 각목의 건축물-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영 별표 14 제1호 각목의 건축물-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영 별표 15 제1호 각목의 건축물- *금지됨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
17.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영 별표 22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금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시행일:2003.1.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부분정비업 해당됨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11.30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