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준비20탄]
4. 운영기반영역_4-2)종사자 의무교육
2020년~2022년 의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개인별 교육시간 확인 |
2019년부터는 지침상 개인별 근무개월수에 따라 교육이수시간을 산정하여 이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이수필요시간: 근무개월수 × 2.1시간)
예)
A시설장이 2020년 1월 입사, 5월 퇴사한 경우, ①근무를 시작한 달(1월)의 다음달인 2월부터 ②퇴직한 달(5월)의 이전달인 4월까지 총 3개월(2,3,4월)을 근무개월수로 봅니다. 3개월×2.1시간= 6.3시간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면 총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B 생활복지사가 2021년 10월 신규로 입사한 경우, 근무를 시작한 달(10월)의 다음달인 11월부터 총 2개월(11,12월)을 근무개월수로 봅니다. 2개월×2.1시간=4.2시간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면 총 4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B 생활복지사는 신규생활복지사로서 신규생활복지사 교육은 13시간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원단 신규생활복지사 교육이 마무리 된 이후 입사한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21년에 근무개월수에 따른 교육 4시간을 선택교육 등으로 이수해두시고, 22년 상반기에 시도지원단에서 열리는 신규생활복지사 교육 13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유의하셔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필수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 5가지도 이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2022년 지침 p.65)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3)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5) 개인정보보호교육(매년 1회 이상)
또한 2022년 지침에는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개월수×2.1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나오는 이수필요시간이 4시간으로 나오더라도,
이수필요시간과 무관하게 그 해의 법정 의무 교육 5가지는 빠짐없이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 종사자의무교육 지표는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확인하므로
평가 준비하실 때 연도별 지침에 나와 있는 교육 기준을 확인해주셔야겠습니다.
(2020년 지침: p.71~75 / 2021년 지침: p.65~68 / 2022년 지침: p.64~68)
다음은 4-2)지표에서 준비하실 서류입니다.
① 교육 수료증(연도별, 종사자별로 잘 정리해주세요!)
② 인사기록카드(종사자별 경력, 입/퇴사일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③ 종사자의무교육 자체평가표(이수 필요 시간, 실제 이수 시간 등을 계산해보도록 보장원에서 안내한 양식입니다.)
덧붙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안내한 종사자의무교육 자체평가표 양식을 공유합니다.
연도별 종사자별 직위와 경력, 이수시간, 입·퇴사월 등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 진행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화평가
추가 안내.
2020년에는 시도지원단에서 의무교육(5시간)을 진행하지 않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교육 수료증은 있는데,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센터 문의들이 있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안내문을 함께 안내합니다!!
특히, 2020년 온라인 필수교육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권리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포함하고 있네요~
해당 교육과정 확인이 1-1) 아동권리보장 영역에서도 증빙되어야 하기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운영 중단에 따라,
20년 이전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 세부과목도 함께 안내드리니, 종사자 의무교육 영역 증빙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