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230-247(2024.5.28.)호와 관련 무량판 구조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점검기준을 강화토록하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293(2024.5.22))되어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2024.6.3(월) 오전까지 회신kira6129@hanmail.net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기관 기준 마련 (안 제4조제3항)
-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반발경도 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자로 함.
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점검방법 강화(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을 주요구조부, 마감재 및 개구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최초의 정기점검 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추정 및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의 직접인건비 기준 마련 (안 제33조제3항 및 별표1)
-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시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하도록 함.
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정기점검의 선택과업 비용 기준 마련 (안 제39조)
-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점검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표 추가 (별지 제2호 서식)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에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2024년 5월 28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