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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45 826~843 20
16:55~18:20 844~908 90
오후합 2시간 50분
제4편 1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친족, 혈족, 인척, 관계의 소멸
친족: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혈족: 직계 존,비속은 직계혈족 자신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통념상 조카라 불리는 범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통념상 이모, 고모)와 이들의 직계비속(통념상 사촌)을 합쳐서 방계혈족
인척: 배우자를 기준으로 혈족과 동일하계 촌수 계산
양자: 입양 이후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
소멸: 다른 성과 본으로 입양시 친족관계 소멸, 이혼시 또는 과부가 재혼시 인척관계 소멸
제2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가족 ,성과 본, 예외 발생 상황시
가족: 배우자와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성과 본:원칙적으론 부성주의 그러나 혼신시 모성주의로 계약할 수도 있다.
예외사례: 부가 누군지 불명인 경우, 부가 외국인이라 정체성에 곤란한 경우 모성주의를 택할 수 있다. 둘다 불명인 경우 그냥 성과 본을 창시할 수도 있다. 사후 밝혀진 경우 당사자 청구로 부모의 성과 본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3장 1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약혼과 약혼 해제
약혼: 성년자는 누구나 약혼이 가능하지만 강제이행 시킬 순 없다. 18세는 미성년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해제: 상대방에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경우엔 상대가 해제의 원인을 들킴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본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 선고, 약혼후 한정 능력자가 되는 심판, 결혼 생활에 곤란한 불치병이 있는 경우, 타인과 간음, 약혼, 1년간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없는 혼인 거절, 기타비슷한 사유등으의 원인 발생시 취소가 가능하다.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약혼 해제도 과실로 해제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신상 손해배상 채권은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배상액 예정, 소 제기 후 등으로 구체화된 이후엔 처분 가능.
제3장 2절, 3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혼인, 혼인신고, 혼인 취소권자, 혼인 무효
혼인: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 양쪽 또는 법정 대리인 일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친양자 입양 전을 포함한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양부모계 혈족 4촌이내의 양부모계 인척, 배우자의 인척등의 근친과는 결혼할 수 없다. 중혼은 절대 안된다.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직계인척이나 양부모계를 포함한 8촌이내의 혈족으로 너무 가까운 근친인 경우 무효가 된다.
혼인의 신고: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성년자 증인이 연서해서 신고해주면 혼인이 성립된다. 형식주의로 동의여부, 근친, 중혼, 증인의 의사능력과 머릿수만 심사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인으로써 신고할 땐 그 외국 주재의 한국 대사, 공사, 영사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수리한 외교기관은 즉시 한국으로 신고서류를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혼인 취소: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수준의 근친과 동의없는 미성년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하기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엇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혼인 취소의 시효: 취소사유를 안 날로 부터 악질 사유는 임신 여부와 관계없는 6개월에, 동의없는 제한 능력자는 임신을 안한 경우만 3개월내, 무효 안된 근친혼은 포태전에 취소해야 한다. 사기, 강박은 상태 해방후 3개월이다. 혼인취소의 손해배상 채권은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하게 규율되어 정신상 채권은 처분이 안되지만 확정된 경우엔 처분이 가능.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만 있다. 양육, 면접교섭권은 이혼과 동일하게 규율된다.
혼인 취소권자: 악질의 사정은 다른 사람이 취소청구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중혼과 나이 위반에 대해선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중혼은 검사도 취소청구권이 있다.
제3장 4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혼인시 의무, 신분상 대리권, 재산
성년의제: 혼인을 한 때 성년자로써 본다.
부부관계: 협조 및 부양, 동거. 일시적인 별거는 상관 없고 동거 장소는 협의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못 정하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정한다. 일상 가사에 대리권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 진다. 가사 대리권 제한은 상대방에게 직접 명시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생활비는 분담한다.
부부재산: 혼인 성립 전 약정이 없으면 829~833조에 의해 규율된다. 성립 전 재산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한해 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적당한 관리로 위태롭게 할 경우 일방의 관리권이나 분할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약정과 관리권의 변동 사항 등은 전부 등기사항으로 등기를 하고 변동시마다 등기하여야 삼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3잘 5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이혼, 이혼 재판, 양육권과 면접교섭, 이혼자 취소권
이혼: 협의로 이혼 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으로 이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유 원인으론 부정, 유기,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 생사불명, 외 이와 비슷한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다. 부정행위와 중대한 사유는 재판 청구자가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발생일 부터 2년내에 청구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용서가 가능하고 이러면 단기 기간 6월이 적용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협의 이혼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협의 이혼은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시 사기, 강박으로 해방되고 나서 3개월 내 취소할 수도 있다.
협의 이혼의 절차: 청구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필요시 가정법원은 전문 상담인을 권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기간은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 피양육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다. 급박한 사정에 확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확인이 끝나면 결혼 신고처럼 2인 이상의 성년자 증인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의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양육: 일단 양육의무자는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친권자 결정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내용등을 정하고 자의 복리에 안 맞거나 협의가 안되면 청구를 받거나 가정법원 직권으로 내용을 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등을 참작해 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형식은 가사소송법 41조를 따른다. 협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부모의 신분에 일절 변함이 없다.
면접교섭권: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정했던 내용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못하면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자의 복리가 가장 우선되며 자의 의사, 청구자와 관계, 동기,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아니다 싶으면 직권 거절될 수 있다.
제4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친생자 관계, 친생관계의 부정, 인지, 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 추정과 부인: 혼인 성립 후 200일내 또는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다만 재혼녀의 출산에 대해서 부모는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다. 재혼녀와 그 전남편측의 부인은 추정을 무력화 시키는 효력이 있다. 자나 본인이 죽어도 부인할 수 있다. 다만 한번 확정된 친생 관계는 다시 부인할 수 없다.
인지: 혼인 무효등의 혼외자에 대해 생부와 생모가 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생자 부인처럼 딱히 부모나 아버지가 죽어버려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인지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 소급효를 갖는다. 인지된 자녀는 당연히 혼외자기 때문에 이혼가정 자녀의 규정이 전부 준용된다. 인지와 부인의 차이는 인지쪽은 포태중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와 부정은 865조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규율된다.. 생부와 생모, 다툼이 되는 자 본인은 물론이며 물론 인지와 부존재의 청구가 가능한 후견인과 그 감독인, 유언집행자, 죽은 부 또는 처의 존비속, 재혼녀의 전남편등 전원이 하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다. 혈액, 유전자 검사, 별거 기간 같은 사정이 고려된다. 유언집행자는 관계에 관한 소에 대해서 유언의 효력 발생 및 본인 선임시 즉시 집행돼야 한다. 소송적격자 부재중엔 검사가 피고를 대행하기도 한다. 출소기간은 당사자 사망, 존부확인 사유, 성년후견 심판 등의 중대한 사유 발생일 2년 내에 해야한다.
존부확인의 취소: 사기나 강박등으로 부존재 하지 않을 것으로 승인하거나 인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은 취소되고 절대적 확정효력이 사라지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인지의 취소는 사기, 강박에서 해방되거나 중대한 착오를 인지한 시점에서 가정법원에 6개월 내에 취소청구를 해야한다.
제2절 1~3관은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 입양 가능한자, 입양의 과정, 파양의 과정
양부모: 성년이여야 하며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미성년자 입양시엔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시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에서 입양하는 경우엔 외국에서 혼인 신고 할 때처럼 대한민국 외교기관을 찾아 신고하면 된다. 입양한 시점부터 기존 친족 관계를 존속 시키는 대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미성년자인 양자: 미성년자 입양엔 법정동의인의 갈음이나 동의에 해당하는 의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소재 불명이거나 친권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엔 무시하고 입양을 강행시킬 수 있지만 친권자의 경우는 심문할 필요가 있다. 양자될 자의 부모에 대해선 친권 상실 선고, 3년이상 부양의무 미이행,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 대해선 심문 끝나고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시킬 수 있다. 허가에 있어서 양육 상황, 동기, 능력, 그밖의 상황을 고려해 허가가 기각될 수 있다.
성년자인 양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다. 소재 불명 같은 이유로 동의를 못받으면 그냥 필요없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엔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양자가 되는것, 입양 전부에 부모와 피성년 후견인이 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동의를 갈음시킬 수 있다.
입양의 무효: 받아야 할 허가가 없거나 당사자가 부모사이가 될 합의가 없었던 경우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입양의 취소: 양부모가 미성년자거나 받아야 할 동의가 없는 경우엔 입양 취소사유가 된다. 사기, 강박. 그외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던 걸 몰랐던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된다. 미성년자가 입양한 경우엔 성년이 되기 전에 관계인의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이 취소할 수 있다. 필요한 동의가 없던 경우엔 동의권자 전원이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시효가 있는 경우는 능력자가 되거나, 사기 강박에서 해방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가 있다. 과실로 취소시 약혼처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고 소급효는 없다.
파양: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경우는 협의로 파양이 가능하다. 협의 파양은 사기, 강박등의 이유로 3월 내로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양자가 양부모를 현저히 부당하게 대한 경우, 생사불명인 경우 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입양시 동의권자는 재판상 파양청구권도 갖고 있다. 필요시 양자를 위해 검사도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주관적 사유는 사유를 안 날에서 6개월, 발생일에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 이래서 오늘 가기전에 끝낼 수 있겠냐 -> 가족법이 공법 특성상 공부엔 그다지 필요없는 형식과 명확성 때문에 조문이 길기 때문에 필사 안하면 시간상 제일 이득 보는 구간이 가족법임. 23:59전까진 끝낼 수 있음.
2. 감정(정신상태)과 공부는 상관관계가 없나? -> 필사가 순 삽질이란 의견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건 동의할 수 없음. 예시로 들었던 수틀리면 각성효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각성해서 얻는 정신력이 패닉으로 잃는 정신력의 양 보다 높아야함. 지병이 있는 나에겐 어려운 일임. 아는데 간과하라는 사실은 악의나 중과실을 요구하는 일탈적인 의견이라 수용하기 곤란하며 평소에 태도 같은 정신상태의 외적 태양을 중시하는 견해를 상당히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움. 백보 양보해서 정신력과 공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음. 우울성 질환도 흔해서 그렇지 뇌질환으로 분류가 됨. 패닉으로 정신력을 심각하게 잃는다면 지능도 같이 심각하게 잃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치료 전후의 법정증거 웩슬러 지능검사의 결과지를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치료 전후 무려 전체 IQ가 수십 차이가 나고 있음.
정신과 공부가 관계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정리.
1. 평소에 조원봉 법무사님 께서도 정신상태의 태양인 태도에 대해 상당히 지적이 많으신 편입니다.
2. 질환이 입증된 사람이 신경쓰지 않는 것은 고의, 중과실 이는 민법 754조가 조문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3. 법정증거 웩슬러 지능검사지로도 현저한 차이 나는게 맞습니다.
이해해달라고 할 생각은 뭐 의사나 간호사도 안하는 판에 해달라는게 무리라는 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상관없다는 주장은 현저하게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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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심리상태는 채점관이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했던 건데, 심리상태 = 정신상태이니 동의어로 처리하고. 정신상태가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채점관이 고려하지 않는 요소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추방환자님의 자신의 정신상태를 잘 조절하여 공부에 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시험당일날 정신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될 위힘성이 존재하겠네요. 어쨌든 그것은 천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열공하세요.
그래서 정신병자라는 다소 쪽팔리는 타이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이상으로 정신이 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임인들이 제공하는 약이 격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공부 도중에 정신상태 호전을 위하여 휴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호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삽질은 과감하게 제거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