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 어설픈 이단 감별, 표절 감별, 정관 감별
이종윤목사도 두 번 재신임 투표했다
교회와 신앙은 박노철목사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표절감별을 할 때는 먼저 표절의혹을 부추키지 말고 충분히 사실확인을 한후에 분명한 표절내용을 게시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어설픈 표절감별이 되었던 것이다. 김철홍교수는 사실확인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는 6월 6일 S목사와 함께 기사를 쓴 기자(엄무환 목사)와 최삼경 목사를 만나 <교회와신앙>에 게재된 기사를 일단 내리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확인이 끝나 그 기사의 주장이 옳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기사를 올려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목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이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뒤지면 얼마든지 증거가 나올 거라고 장담했다. 최삼경 목사는 이종윤 목사가 한국교회의 지도자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뛰어난 학자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우 일리 있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최삼경 목사가 이종윤 목사에게 들이대려고 했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과연 스스로에게도 들이댈 것인지 여부다. 그는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더 지난 6월 11일에 나와 전화로 나눈 대화에서 그는 아직 보이스 목사의 로마서 책조차 다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종윤 목사의 설교, 책의 표절 사실 여부를 직접 다 대조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
이번에는 어설픈 표절감별에 이어 어설픈 정관감별이었다. 충분한 사실확인이 없었다. 엄무환목사 역시 이종윤목사의 재신임투표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와 신앙은 "교회 정관 제정을 위해 서울교회가 공동의회를 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관의 효력이 없고, 효력없는 정관은 박노철목사의 재신임에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헌법에서도 벗어나 안식년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인결의 없는 정관은 무효이다. 그러나 당회원들이 결의하여 만든 당회원들의 정관은 당회안에서는 유효하다. 서울장로교회는 교인들이 결의하지 않았더라도 결의한 것처럼 지금까지 관습법적으로 준수하고 따랐던 것이다. 이 정관에 따라 이종윤목사는 6년마다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중앙일보 강남통신 2011.1. 6. 자에 의하면 20년 동안 재신임투표를 2번이나 거쳤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든 신도들이 교회정관에 서울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2/3이상 찬성표를 얻어야만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정관이 교인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교인들은 정관의 존재를 알고 누구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정관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박노철목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당시 박노철목사에 대해서 당회원들이 이미 투표를 했다. 정관에 입각해서 한 행위이다.
“교인들에게 후임 목사를 추천하라고 했다. 추천서가 와서 봉투를 뜯어보니 그분이더라.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당회(堂會·개별교회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 그랬는데 100% 찬성이 나왔다. 전에 서울교회에 와서 초청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설교를 잘했던 생각이 나더라.”
따라서 서울교회는 이미 정관대로 담임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두번 씩이나 재신임투표를 한 바 있고, 박노철목사도 이미 알고 있었다. 교인결의가 없는 효력없는 정관일지라도 서울교회는 관습법적으로 재신임투표를 해왔고, 박노철목사는 처음부터 재신임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어느정도 구두상 계약이 된 상태에서, 담임목사직을 수용하였고, 신도들도 당시 누구하나 재신임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교인결의 없는 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교인들이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목사, 장로의 재신임 투표는 관습법적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교인결의 없는 정관이 교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회안에서는 당회원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회원들을 기속한다. 즉 교인들의 정관이 아니라 당회원들의 정관이다. 당회원들은 정관대로 박노철목사의 인사를 다루어 담임목사로 선출하기로 했다. 만일 당시의 정관이 무효라면 박노철목사의 당회 선출도 무효로 되는 것이다. 당회선출이 무효라면 박노철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준해 달라고 교인총회효력도 무효로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측이 자신들에게 이종윤목사의 표절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예상되는 박노철목사측의 지키기를 위하여 이미 할머니가 된 김지미의 약혼시기인 25년 전의 정관을 지금에 와서 감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와 장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서 교인들이 알고 있고, 당회원들이 알고 있었고, 박노철목사가 알고 있어서 사실상 정관의 효력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금에 와서 정관의 결의주체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실을 결여한 베니스상인식의 법접근은 의미가 없다. 베니스상인식의 법접근이라면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신령적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교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이처럼 지금에 와서 교회와 신앙식의 법접근이라면 1) 두번씩이나 정관의 토대하에 행위가 있었다는 것, 2) 정관의 효력이 잘못되었다면 관습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 3) 박노철목사도 알고 있었던 것, 4) 교인정관이 효력이 없다한들 당회정관의 효력이 있었던 것을 간과한 것이다. 당회는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목사는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추정적 해석만을 갖고 이단감별을 하여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가 있다. 최목사는 이단감별뿐만아니라 표절감별에 있어어도 목차와 예화만 갖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추정적 해석을 하여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엄무환목사는 정관감별을 하였다. 그러나 엄목사는 교인들의 인식과 박노철목사의 인식, 당회원들의 인식, 사실상 정관의 효력과 관습법적인 효력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교인의 결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정관감별을 하였던 것이다.
교회와 불신앙
그렇다면 정관에 근거하여 박노철목사를 선출한 교인들의 투표의 효력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안식의 효력뿐만아니라 위임목사의 효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보다 팩트에 근거한 이단감별, 표절감별, 정관감별이 필요하다. 김지미의 약혼 때의 정관을 김지미 황혼때 감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다 보면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불신앙'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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