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 의식, 행동양식 등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함 | ||
해당자격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졸업자 -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중심에서 이수과목 중심으로 조정 | ||
수행업무 | |||
취득방법 | - 대학(교), 대학원등에서 관련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후 신청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취득 (2003년이후 광역단위의 교육실시中) | ||
자격취득자수 | 1997년까지 취득자수 - 1급 11,938명 - 2급 4,377명 - 3급 6,983명 | ||
취업전망 | 대학교수,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관등에서 근무함 * 참여복지등 사회변화와 필요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임 |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02-503-7563 | ||
기 타 | * 관련면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
2.보육교사,보육사
제정배경 | - 아동의 권리를 보장, 보호하여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활동은 현재 각국이 국가적 차원 에서 또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기아, 미아 등의 사전 방지 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재활에 아동복지의 역점을 두고 있다. | ||
해당자격 | 1.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이나 동등한 학교에서 보서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아동복지관련학과를 전 공한 졸업자 2. 고등학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개월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수행업무 | 보육교사는 공공, 사설의 어립이집 등 탁아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한다. 보육사(보모)는 영아원,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개인가정 등에서 수용 또는 위탁 유아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주된 보육대상은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 참고로 유치원의 보육대상은 4세~7세이며,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12세까지)에 대해서도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 ||
취득방법 | 2001년 12월 기준으로 80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대학부설 교육원은 49개소이고 민간운영 교육원은 31개소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1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과를 전공한 사람 중에도 유아교육에 관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도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보육교사 훈련원에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치면 취득된다. 양성교육과정은 소양분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실무관련분야,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 보육실습으로 구성된다. 한편, 기존의 탁아모 교육훈련(영, 유아교육법안 이전)을 마치고 탁아모로 일하던 사람에게는 10시간의 교육 후 2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이들의 승급체계는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주임교사, 시설장으로 구분된다 | ||
자격취득자수 | 보육사는 현재까지 보수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점차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우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 ||
취업전망 | 1. 보육사는 주로 유아원이나 아동상담소, 영아원, 육아원, 장애자시설, 정박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진출 2. 아동복지시행령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보육사를 고용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음.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02-503-7171 |
3.케어복지사
제정배경 | 평균수명 증가와 출생률 저하로 지난 2000년 말 기준,국내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335만명을 기록,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가 2010년엔 전체인구의 10%,2022년엔 전체인구의 14.4%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종전 가족이 해온 노부모 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돼 이를 대신할 사회적 케어(care)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 6월 서울에서 창립된 한국케어복지협회는 창립 1년 만인 2000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케어복지사 2급 자격자 20명을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600여명을 배출했다. | ||
해당자격 | 케어복지사 1급, 2급 | ||
수행업무 | 1. 신변케어 : 건강상태관찰, 식사, 배설, 입욕원조, 신체의 청결 , 의복, 수면, 욕창예방, 수진, 약복용원조, 보행, 이동원조 2. 생활(가사)케어 외출원조, 가사원조, 거실정리, 인간관계조정, 잡일처리 3. 케어기술지도 가족에 대한 지도, 케어강습, 방문지도, 실습생지도 4.교육, 오락 : 연수프로그램작성 및 ??, 레크리에이션 계획작성 및 실시, 제작활동 지도 5.연락, 조정업무 시설내 직원과의 연락 조정, 시설외 관계직과의 연락 조정, 의사와 연락 6.연수업무 슈퍼비젼, 회의,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 연구활동 7.문서업무 일지기재, 기타기록(식사 배설 등), 기록의 활용, 개별기록, 일지 및 제기록의 보존과 관리 | ||
취득방법 | 케어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지며, 1급으로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 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에 필수 8개 교과목, 선택 교과목 중 7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케어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케어복지 실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양성교육 수료자로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 2급으로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8개 교과목, 선택 교과목 중 8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 협회 승인 양성소에서 2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
자격취득자수 | |||
취업전망 | 현재 협회에서 발급하는 케어복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국가자격제도에 의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7년 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케어 전문인력인 개호(介護)복지사를 배출,고령사회의 중요한 복지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독일도 주 단위로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다. | ||
문의처 | 한국케어복지협회 (02-736-9580) 홈페이지: http://www.carewor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