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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련 (지역장)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anjelo 추천 7 조회 35 20.06.04 07:23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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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04 07:24

    첫댓글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 작성자 20.06.04 07:24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 작성자 20.06.04 07:24

    주상복합 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 20.06.04 07:50

    집건법상 이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7:50

    집건법상 이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7:50

    집건법상 이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7:57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7:57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7:57

    상가부분 관리단 이 아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8:06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8:06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08:06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의 단체 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건법상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20.06.04 15:33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33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33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39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39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39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50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50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 20.06.04 15:50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집건법 제 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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