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임기연장 추가 5년 임용령 개정 ‘빛 좋은 개살구’
임미영(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난 7월 3일 정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공포해 총 5년을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성과가 탁월하면 신규채용 절차 없이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임기제공무원들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고용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 고용불안을 걱정하던 임기제공무원들은 몇 년이라도 걱정을 미룰 수 있길 바랬다.
그러나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서울시는 개정 임용령 내용 중 ‘성과가 탁월한 경우’를 근거로 재임용을 바늘구멍으로 만들었다.
10월 2일 발표한 서울시 인사과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임기연장 심사대상자(전일제로 일하는 일반임기제만 해당)는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 3회 이상인자,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자이다.
임기제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서울시의 임기연장 대상 선정기준에 반대해 수용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규칙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대다수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규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정규직화는커녕 겨우 5년 범위에서 임기 연장하는 것도 성과평가 상위자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임용을 위해 동료간의 경쟁, 실적주의, 줄서기 등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기연장 심사대상자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아예 빠졌다. 서울시 인사과 담당팀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대부분 단속 등 단순업무이기에 장기근무의 필요성이 낮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절반이상이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말이다. 서울의 한 구청 무단투기단속 시간선택제공무원 말마따나 “우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을 받는다.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보는 것 같다”
서울의 A구청에서도 2019년 2월 5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주 29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임기 연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구청은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로 임용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정부의 인사지침상 임용조건이 바뀌면 신규채용해야한다며 임기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구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공무원 출신 임기제공무원들이 9월 말 사직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사지침을 어기고 초과-심야 근무를 시켰다. 이는 서울시나 구청의 일자리 정책도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에서 보듯이 정부의 임기연장 임용령 개정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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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11월 5일자 공무원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네트워크(약칭 사수넷 http://sasunet.tistory.com/63 )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간선택제채용직공무원들은 그나마도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시간선택제본부로 속해 두 차례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26일엔 행장부 장관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조직화되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차별사례를 수집해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차별사례를 제보해 주실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영 (010-2567-7932)
첫댓글 http://m.cafe.daum.net/ss3000/8oHU/939?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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