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 - 67호
2016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모집 공고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6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모집인원: 20명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계
20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10명
평상시: 북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상황발생시: 산불 등 재난발생 지역
춘천국유림관리소
10명
2. 주요임무
구분
주요임무
평상시
(우천시 포함)
①산불재난과 산림재해대응 교육·훈련 및 진화자원 정비
②산불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담수지 확보, 인화물질제거, 산불예방활동 등)
③산림재해(산사태예방,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등과 관련하여 운영권자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산불상황 시
①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국ㆍ사유림 구분 없음)
②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불진화
③접근 난이지역(도시, 주택, 문화재, 고압선지역 포함 국가주요시설 등)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
④운영권자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
※ 산불발생시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를 우선하는 업무임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2016.02.01.~11.30. ※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로장소: 산림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3)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o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o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4) 근무일 및 휴일
o 주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가능
5) 임금 등 급여조건
o 1일 임금: 100,000원 (조장수당: 월100,000원)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o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o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4 근무지역별 응시요건
근무지역
응시요건
수원
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춘천,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양구, 철원, 화천) 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가 가능한 자
- 출퇴근이 가능한 자
춘천
국유림관리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춘천,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양구, 철원, 화천) 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가 가능한 자
- 출퇴근이 가능한 자
5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1) 선발방법
① 서류심사: 지역별 응시 부적격자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o 응시 부적격자는 개별통보(2016.1.12.)
② 체력검정: 채점기준에 의한 근무지역별 성적 상위자 20명 선발
o 체력검정 일정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일시
장소
비 고
수도권(수원)
2016.01.13.(수) 09:00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체육공원길 55 용문체육공원
수원관리소 협조
강원권(춘천)
2016.01.14.(목) 09:00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 강원사대부고
춘천관리소 협조
o 체력검정 항목
구분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모래주머니(30kg) 나르기(50m)
턱걸이(3분)
윗몸일으키기
(1분)
기준
16초이하
5분이하
25초이하
20회이상
65회이상
배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비고
ㆍ5종목 점수 합계가 2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
ㆍ어느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탈락(이후 타 종목 응시 불가)
③ 면접: 지역별 성적 상위자 10명 최종선발
o 면접 일정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일시
장소
비고
수도권(수원)
2016.01.18.(월) 14:00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수원관리소 협조
강원권(춘천)
2016.01.19.(화) 14:00
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관리소 협조
2)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o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o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② 선발우대(면접 가점 반영, 동점일 경우 아래 순으로 우선 선발)
o 취업취약계층(증명서)
o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주민등록등본)
o 헬기․암벽레펠 가능자
o 군 특수부대 출신 또는 산림공무원(산림보호 분야), 소방 관련기관 근무자로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o 1종 대형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o 트리클라이밍 자격 소지자
o 기계톱 등 임업기계장비 숙련자(자격증 및 이수증)
o 산불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산림교육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과정)
※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3) 선발일정
① 접수기간: 2016. 01. 04. 09:00 ~ 2016. 01. 11. 18:00
※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
지역별
원서교부 및 접수
주소
수도권지역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031-771-4891~3)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1
강원지역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30~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24204)
※ 응시원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③ 접수방법: 자필 기재 접수처에 직접 제출
④ 체력검정 합격자 중 상위성적 20명 한하여 면접 실시
※ 체력검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림항공본부 위탁 실시
⑤ 선발결과(확정) : 2016. 01. 21.(개별통보)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첨부) 1통【붙임 1】
o 구직등록증 1통
o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o 신체검사서 1통
o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1통
o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통
o 선발우대에 대한 자격증,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각 1통
6. 응시자 유의사항
①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②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체력검정 시, 발생하는 부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가 지며, 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⑥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⑦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⑧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⑨ 본 모집계획은 우리 지방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738-6220~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5. 선발우대 배점 기준표 1부
6. 체력검정 채점 기준표 1부
【붙임 1】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응시원서
접수번호
사 진
(1)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신청구분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산림관련자격
면허
1.
2.
3.
임업
관련
교육
이수
교 육 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력
사항
①
②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기간 및 참여사업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응 시 표
사 진 (2)
응시분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체력검정시험
성명
(한글)
응시번호
생년
월일
~
근무기관
0 0
국유림관리소
201 년 월 일
0 0 국유림관리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건강이상자는 체력검정 시험 전, 감독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
5. 첨부서류
필수) 구직등록증, 신체검사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선택) 기타 선발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선발을 위한 경력, 자격 또는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
회
자
성 명
남부지방산림청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전화번호
859-1115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201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위치조회
동 의 자
북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4】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 150%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직장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30,326
51,536
66,275
80,957
96,610
지역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7,171
28,618
52,147
77,333
97,891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취업취약계층 범주
【붙임 5】
선발우대 배점 기준표
항 목
선발기준
배점
비고
취업취약계층(11)
-취업취약계층 범주
1
-증명서 첨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1)
-세대부 여부
1
-주민등록등본
헬기․암벽레펠 (1)
-자격증 소지
-교육 및 훈련이수
1
- 증명서
근무경력(2)
-군 특수부대
1
-근무경력서
-산림공무원
-소방관련기관
1
-근무경력서
운전면허소지(1)
-1종대형운전면허
1
-운전면허증
트리클라이밍 자격소지(1)
-자격증 소지
-교육 및 훈련이수
1
-자격증 및 이수증
임업기계장비 숙련(1)
-자격증 소지
-교육 및 훈련이수
1
-자격증 및 이수증
산불관련교육(1)
-산림교육원 이수
1
-이수증
※ 동점자 처리기준 : 위의 ① 취업취약계층 ②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 순으로 선발
【붙임 6】
체력검정 채점기준표
종목 및 배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
(초)
16.0초
이하
16. 1초
-
16. 5초
16. 6초
-
17. 0초
17. 1초
-
17. 5초
17. 6초
-
18. 0초
18. 1초
-
18. 5초
18. 6초
-
19. 0초
19. 1초
-
19. 5초
19. 6초
-
20. 0초
20.1초
이상
1000m 달리기
(초)
5분
이하
5분 01초
-
5분 10초
5분 11초
-
5분 20초
5분 21초
-
5분 30초
5분 31초
-
6분 00초
6분 01초
-
6분 20초
6분 21초
-
6분 30초
6분 31초
-
6분 40초
6분 41초
-
6분 50초
6분51초
이상
모래주머니
나르기
(무게30kg,
50m)
25.00초
이하
25. 01초
-
26. 00초
26. 01초
-
28. 00초
28. 01초
-
30. 00초
30. 01초
-
32. 00초
32. 01초
-
34. 00초
34. 01초
-
36. 00초
36. 01초
-
38. 00초
38. 01초
-
40. 00초
40.01초
이상
턱걸이
(회/3분)
20회
이상
19회
-
18회
17회
-
16회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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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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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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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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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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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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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3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
(회/1분)
65회
이상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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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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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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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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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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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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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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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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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25회
이하
비고
ㆍ5종목 점수 합계가 2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
ㆍ어느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탈락(이후 타 종목 응시 불가)
※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이의제기 시 현장 조치
측정방법
1. 100m 달리기
가.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삭
나. 수험자는 런닝화를 착용(스파이크, 스타팅 블럭 사용 불허)
다. 부정 출발 자는 주의를 주고 3회 이상 부정 출발 자는 실격 처리
라. 중도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일어서서 결승점까지 달린 시간 측.
마.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번 달리는 것을 원칙
2. 오래 달리기(1000m)
가. 시간은 분초 단위로만 측정하되 소수점은 절삭
나. 수험자는 런닝화를 착용(스파이크, 스타팅 블럭 사용 불허)
다. 부정 출발 자는 주의를 주고 3회 이상 부정 출발자는 실격 처리
라. 중도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일어서서 결승점까지 달린 시간 측정
마.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번만 달리는 것을 원칙
3. 모래주머니 나르기(30kg)
가. 출발은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
나. 출발 후 50m지점(반환점)의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출발점으로 복귀
다. 부정 출발 자는 주의를 주고 3회 이상 부정 출발자는 실격 처리
라. 중도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일어서서 결승점까지 달린 시간 측정
마.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번만 달리는 것을 원칙
4. 턱걸이(3분)
가. 양측 팔 관절이 완전히 펴지고 턱이 철봉위에 완전히 걸쳐야 함.
나. 턱걸이를 실시하는 도중 철봉에서 내려오거나 떨어지면 종료로 간주
다. 제한시간 3분 사이에 턱이 철봉위에 완전히 걸친 횟수만 계수
라. 몸과 다리의 반동이용(배치기)은 허용하지 않음(해당 횟수는 계수제외)
마. 장갑 사용 불허(송진가루 사용)
5. 윗몸 일으키기(1분)
가. 실시도중 목 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무효처리
나. 누웠을 때 어깨 죽지(견갑골) 부위의 등이 바닥에 닿아야 함.
다. 윗몸일으키기 도중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