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명을 갖고 책임을 다하고 싶은
청렴전문강사 주양순 입니다.
오늘은
과연 청렴도가 뭐길래?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을
근거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과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어느 기관이 청렴한 기관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https://ncp.clean.go.kr/html_ncp_map/html_2022/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 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 비중이 유지됩니다.
종합청렴도
- 청렴 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 체감도(종합청렴도의 60%)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에서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청렴노력도( 종합청렴도의 40%)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 산출방식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적발 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잠정) + 정성평가(5% 잠정)
※ 정량‧정성평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산식(외부적발 건수, 직위, 금액 규모, 발생 시점, 기관규모 반영)은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평가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
총 629개 기관
- (전수)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32개) 및 준정부기관(55개)
- (공직)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현안 이슈 및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점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45개), 지방공사‧공단(40개) 및 연구원(21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와 비교하자면
대상 기관은 15 유형
중앙 행정기관 46개, 광역 자치단체 17개,
기초 자치단체 226개, 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195개
총 569 개 기관이었습니다.
’22년 미 평가 기관 신규 평가,
부패 취약 분야 해당 기관 중점 평가 등
대상기관의 확대와
’22년 지방선거 실시로 미측정된 지방의회(92개),
격년 평가 원칙에 따라 제외된 연구원 유형(21개) 기관에
신규 평가를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청렴 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하는데
각급 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 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국민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올 초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가 있었지요?
다행히 포스팅해 두었네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를 위해
공직의 부패인식 및 부패행위
실질적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며
부패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도출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해마다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 기관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 기관은 부패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그런가 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이 되겠죠.
기관의 청렴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후의 청렴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렴도 평가는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매우 청렴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관의 공직자들에게는
그 기관의 청렴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고
심지어 기관 성과급 등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공직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세부적 평가 및 측정을 통해
등급으로 보이게 되니까
매우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부패 방지와 청렴 실천 등급이자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청렴도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