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 배경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한계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2.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 ʻ근로경험 확인서ʼ 제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 해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 (시군구 통합조사팀) 가능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 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 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 가능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ʻ희망플러스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허용
‑ 희망키움통장 Ⅰ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③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2) 지원 기준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3.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①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연2회 확인조사 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미달 시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2) 본인 저축액
① 월 10만원 적금
‑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②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단,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소득조사 결과 확인 전까지 적립 가능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4) 지원내역
①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4.지원 기준
1) 적립 중지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만일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연속 3회 미납 시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 실시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 임시 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하나은행 관리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민간위탁기관)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2)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확인조사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 미만 참여할 경우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민간위탁기관에 통보. 이 때 민간위탁기관은 압류・가압류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보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요청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공문으로 알림
3) 지급 해지
적립금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 2회 이상 이수
①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15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민간위탁기관은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액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예)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이 15년 5월 20일인 경우 3년 1일되는 날은 18년5월20일이며 제출마지막 날은 18년11월19일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희망키움통장 가입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 해지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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