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별지 제3호의2 서식, 제3호의3 서식, 제3호의 4 서식 신설)
가. 개정·신설이유
○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요내용
○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화학물질을 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하여야 함
2.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가. 개정·신설이유
○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요내용
○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함
○ 지자체는 안전원으로부터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3.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물질 취급시설의 배치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배출률
○ 향후 배출저감 방법 및 연간 배출저감 목표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