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나름 보험업계에서 잘 한다는 사람들의 행위 및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 영업 담당자들의 한심한 작태와
일부 법인대리점에서의 자산가 및 법인CEO PLAN에서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향후에 진정으로 크게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보험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말이지 개탄을 금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고 여기 카페에 글을 읽는 사람이 극히 소수임을 알면서도 글을 써 봅니다.
작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일본처럼 제로 금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초저금리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연3.75% 최저보증, 보증기간 무제한, 그것도 단리가 아닌 연복리로.... 추가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입수수료 이외에는 그 어떤 사업비도 떼지 않고 연복리 3.75% 최저보증해 준다.
연금개시하더라도 연금개시 이후에도 사망보증을 통하여 연금수령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나간다.
아울러, 연간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으로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최고의 은퇴준비 상품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축성보험 상품 중 연3.75% 최저보증 해주면서 소득공제도 되고, 10년 후 비과세도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종신보험 상품 중에 보장성보험이면서 종신보험이면서 납입하는 보험료 구성 중 순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높게 쌓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한 보장성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과 안내 없이 위와 같이 중구난방으로 좋다는 것만 모아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시킨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의 영업담당 직원 심지어는 본사 담당직원 조차도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답변을 준다는 사실이 더욱더 한심한 일입니다.
우선, 보장성보험 중 변액보험이 아닌 금리형(확정형, 연동형(공시이율형)) 보장성보험은 그 상품의 주계약 예정이율은 상품개발 및 판매시에 한 번 적용되면 그 상품의 만기 및 유지 존속기간 중에는 예정이율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위험률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극히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예정이율이 아닌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위험률변경제도가 있지만, 이 상품 또한 주계약의 예정이율은 절대 변경 불가입니다.
따라서,
변액이 아닌 금리형 보장성보험은 모두 그 상품에 적용된 예정이율을 최저보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의 순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이 있는데(해약환급금 등을 적립하여 주는 부분)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을 최저보증으로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저축성보험보다 보장부분이 훨씬 강하게 되어 있어서 보장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환급률 등이 똑같은 조건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은퇴플랜이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보니,
연복리 3.75%로 최저보증해주는 연금보험인양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10년 지나면 비과세혜택까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조기에 사망을 하면 억단위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너스까지 있다고 한답니다.
거기에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까지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다고...
거기에 공시이율이 현재의 상태로만 가더라도 최저보증해 주는 연복리3.75%와 공시이율(공시이율이 3.75%보다 높으면)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하여 적립하여 주므로 고객에게는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완벽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말이 맞는 것은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판매한(청약한) 종신보험의 경우는 맞습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이 아니고 당연히 연금보험도 아니고, 그냥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면서 10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모든 보장성보험 상품은 10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수령할 경우에 중도에 해약할 수도 없는 종신토록 연금만 받는 조건인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연금타는 종신보험이나 U3 등의 상품을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첫번째, 보관하고 계신 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달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그 보험회사 직원이면 더 좋습니다.
"가입하신 이 보험상품은 연복리3.75%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차익비과세 혜택을 하여 드립니다. 만약, 보험차익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본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하여 드릴 것을 확약드립니다."
2014년 00월 00일 00생명보험회사 00부 과장(직급) 000 (서명 날인)...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해당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배상하여 줄 것입니다.
"연타종"이나 "U3" 그타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혜택을 이야기 하면서 가입한 모든 상품은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14일 세법개정으로 세법개정 이후 가입하는 모든 보장성보험상품은 10년 지나면 비과세 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상품은 10년 지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 이전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 다만 비변액상품)을 해약하고 위 상품으로 바꿔 타셨다면,
위 확인내용을 증권에 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제기 하시고 , 따라서 계약의 무효처리로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으시고, 이 계약 가입과 연관하여 예전에 가입한 보험 햬약한 것을 원상복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자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3항 제2호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고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비과세(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에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2억을 넘지 말아야 하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합산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보험회사 본사 직원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협회에서 국세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국세청에서도 이 상품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10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적용해 주려고 하고 있고 곧 협상이 완료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어떤 본사 직원은 " 세법상으로는 보험상품의 구분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분이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이란 보험만기에 납입한 총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같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보시다 시피 만기는 고사하고 추가납입을 하면 7년 이후 정도에 납입한 보험료보다더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며, 30~40년 후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휠씬 많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차익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30년 이상 유지한 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축성보험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혜택되는 상품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노릇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는 보험회사 본사 직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답변하는 직원에게 가입하신 보험상품증권에다가 10년 지나면 비과세혜택 확실히 됩니다. 만약, 비과세혜택을 못받으시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100% 보상해 드림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거기에 부서와 직함 그리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장담하는데 100%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위와 같은 상품을 가입하셨거나 가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으신 분께서는
첫째, 보장성보험으로 1년에 100만원 한도되는 소득공제(이부분도 세액공제로 변경됨)되는 상품인지 확인하여 보세요.
그러면 된다고 할 겁니다. 물론 상품안내장이나 가입설계서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렇다면 가입하신 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임이 100%입니다.
둘째, 2013년 2월 15일 세법개정으로 보험상품중 10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은 저축성보험만 그 대상으로 하면서,
저축성보험 중에서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이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할 것(월납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납입까지 적립식으로 보나 그 이상(연납 등)은 적립식으로 보지 않는다.)
2. 거치형(일시납)인 경우에는 2억이 넘지 않을 것. 이것은 가입하는 보험상품 건별이 아닌 통합한도이므로 주위요함.
3. 연금수령방법이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이상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저축성보험만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이 2031년 2월 세법개정의 핵심 골자입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제2호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시점을 최최 납입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장성보험 그 자체로는 비과세혜택이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판매가 되어야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한 답변을 공문서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설계사입장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보장성종신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소득측면에서 상대가 안되다 보니... 위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머지 않아 몇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상대로 한 어린이집 원장님을 위한 퇴직플랜이란 자료를 만들어 저축성보험 상품을 엄청나게 판매했고, 그 허위성이 밝혀져 전 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판매한 설계사나 판매된 보험회사는 현재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떠 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연타종, U3 등등의 유사한 상품 또한 향후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화 되어 가입한 고객분들이 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위한 퇴직플랜과 같은 사태에 봉착할 것이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위한 퇴직플랜은 저축성보험이라서 판매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즉 이 건의 연타종 등 상품은 종신보험 상품으로 그 수수료가 저축성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터지면,
그 파장 또한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주위에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셔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사무실에서.... 박 순용 씀(010-5390-8659)
위 내용에 대하여 거짓내용이 있다면 글을 쓴 본인이 100%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