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관련
등록일 2018.11.15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에서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별표4.에 공사별 구분이 1(교량) ~ 14(건축) 분야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1년으로 되어있고 15.(전문공사) 부분에 세부공종별 3년~1년까지 적용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의요지) 이와 관련해서 전문공사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 15.번 항목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1~15 부문 전체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예를 들어 8.상하수도 공사의 2번 관로 매설,기기설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이 있고, 15.전문공사의 12번에 급배수 설비 등은 2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전문공사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공사업의 면허로 시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5.전문공사에 규정된 내용(3~1년) 중에서 적용해야 될지 1~14.공사종류에 해당사항이 있을시(10~1년) 중에도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별표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별표4 제15호)이 적용되며
나. 아울러,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이진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