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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골프클럽 회원가입 및 회비 규칙
제 1 조 목적
1. 시드니골프클럽 재정 건정성 확보
2. 동호회의 소속감과 시드니골프클럽 위상 제고
3. 시드니골프클럽 정회원과 게스트등 비회원과의 차별화
4. 시드니골프클럽에 대한 내실화
제 2 조 월회비
1. 시행일 : 2020년 9월 1일부터
2. 월회비는 $20이며 매월 두 번째 토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입금계좌
COMMONWEALTH BANK
ACC'T NAME : SYDNEY GOLF KOREAN CLUB
BSB : 062475 ACC'T NO : 10313933
4.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신 회원은 토요일 라운드날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월회비(입회비) 면제 및 감면
(1) 1개월이상 해외(한국 포함) 체류 회원.
단, 회장에게 해외체류 기간을 알려 주어야 하며 비행기표(여권 출입국소인 날인,출입국증명서,
eTicket Receipt 번호가 나와 있는 최종 비행기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2) 학생은 월회비 및 입회비를 면제한다.(2021.3.14.추가)
단, 25세이하 정규 학교에 등록된 회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단,TAFE 제외)
(3) 티칭 프로 이상 자격을 보유한 회원
(4) 친형제 자매(직계존비속 포함) 4번째(이상) 해당되는 회원부터
(5) 만65세 이상이 회원를 가입하면은 입회비를 면제한다.(2021.11.5.변경)
(6) 회장이 특별한 사정을 감안 월회비 및 입회비 면제를 허락한 회원(특별회원 등)
(7) 여성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2021.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한시적운용 : 2021.11.1 추가)
(8) 월회비 면제 대상(특별회원 제외)은 2부리그로 소속된다.(2022.1.1 추가)
(9) 회비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부리그로 편입 되고자하는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2.1.1 추가)
6. 월회비 감면
(1) 삭제 (2022.1.1 변경)
(2) 부부가(가족 포함) 동시에 회원일 경우에는 여성 회원의 월회비는 50% 감면한다.(2021.11.5 변경)
(3) 친형제(직계존비속 포함) : 2인 $30, 3인 $40 (2021.11.5 변경)
(4) 회장이 인정하는 회원은 월회비 감면을 받을수 있다.
제 3 조 대회 참가비
2020년 9월부터는 대회(월례대회,분기대회,연말대회,시드니골프클럽 참피언쉽 포함) 참가비가 없습니다.
제 4 조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1개월 이상 체납 된 회원에 대한 조치 사항
1. 시드니골프클럽 회원 자진 탈퇴로 간주합니다.
2. 이후 다시 시드니골프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면 신입회원으로 간주되며 이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다음 카페 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4. 회원전용 단톡방에서도 강퇴 될수 있습니다.
제 5 조 입회비(가입비)
1.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시드니골프클럽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은 입회비가 면제된다.
단,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드니골프클럽 회원으로서 활동한 회원에 한한다.
2. 신입회원 :
(1). 2020.9.1.~2020.12.31. : $50,
(2). 2021년 1월1일부터 : $100
3. 부부동시 가입시 :
(1). 2020.9.1.~2020.12.31. : $30
(2). 2021년 1월1일부터 : $100
4. 삭제(2022.1.1)
제 6 조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회원
기존 회원여러분도 라운드에 참가하지 않아도 2020년 9월부터는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2020년 12월까지의 기존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며,2021년 1월1일부터는 기존회원도 입회비를 부담한다.
제 7 조 회비 납부 대상회원
시드니골프클럽에 등록된 회원
제 8 조 해외체류(월회비 면제회원) :
1. 회원에 사정에 의거하여 잠시 한국방문이나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2. 해외에 체류 기간중에는 월회비가 면제 된다.
3. 해외 여행등으로 한국등으로 다녀 오시거나 계획이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출국시에 알려 오시면 일단
회비납부 유예되고 출국시에 eTicket Receipt 번호가 나와 있는 최종 비행기표(왕복)를 보내주시거나
입국시에 여권에 출입국 표시된 소인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출국월과 입국월사이 기간동안에는
회비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증빙은 출국전이나 입국한 이후 3일이내에 보내 주셔야 하고 증빙이 없으면 회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9 조 휴식기회원(2022.1.1.삭제)
폐지
제 10 조 회원제명시나 회원 탈퇴시에는 회비(가입비 포함)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11조 시드니골프클럽 가입 입회비 및 월회비 부담(2021.11.11 추가)
1. 시드니골프클럽은 2020년 9월부터 회원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2. 시드니골프클럽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입회비($100)와 월회비($20)를 납부하셔야
골프 라운드에도 참가 할수 있고 회원간에 친목도 가질수 있습니다.
3. 다음 카페(시드니골프클럽)는 회비 납부한 회원만 입장허용이 됩니다.
4. 2020년 9월 이전에 회원으로서 활동하신 분도 2021년 1월부터는
새로운 회원으로 간주되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2019년도 회원으로 활동 하셨던 많은 회원들이 입회비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면제하여 줄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9월 회비 운영 시행전 회원으로서 활동하신 분들은 2020년 9월 부터 동참하면 입회비가
면제된다고 공지하거나 개별 카톡 보냈으나 본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회원유지 회원은 월회비를 $300(15개월)을 납부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입회비는 회원가입 인원수에 따라 차별 부담합니다.
1). 회비 납부 40명까지 신규 회원 : 입회비 $100
2). 회비 납부 40명 이후 신규 회원 : 입회비 $150
3). 회비 납부 50명 이후 신규 회원 : 입회비 $200
4). 회비 납부 회원은 60명까지 받으며 60명이후에는 탈퇴회원이 있을시 가입 할수 있습니다.
7. 기존 월회비 납부 회원도 자진탈퇴하거나 월회비 미납으로 강퇴 될 경우 이후에 재가입 할려고 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을 회장에게 알려오고 회장이 인정한 회원은 추후 재 가입시에는 회장이 면제 조치합니다.
8. 여성회원이 2021.11.5일부터 2021.12.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 될 경우에 한하여 입회비와 월회비를 면제한다. 2022.1.1일부터는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 : 시드니골프클럽 회원제 선택 안내(추가: 2022년 1월 1일)
※ 시드니골프클럽 회원(신입회원 포함)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 자유롭게 회원제를 본인의 여건과 맞게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Ⅰ. 정회원(1부리그)
1. 입회비($100:신입회원)와 월회비($20)를 납부하는 회원
2. 월회비($20)를 납부하는 회원
3. 정회원 자격(특별회원 포함)을 부여 받은 회원
4. 참가 회수 제한 없음
5. 정회원 자격을 상실(월회비 1개월이상 체납한 회원)하면 준회원으로 전환됨
Ⅱ. 준회원(2부리그)
1. 입회비와 월회비 부담 없음
2. 월 1회이상 참가하여야 준회원 유지
3. 모든 시상에서 제외 됨
4. 조편성도 정회원 다음에 편성됨
5. 준회원 자격을 상실(월 1회이상 미참가시)하면 게스트로 전환됨
Ⅲ. 특별회원(월회비 면제 회원)
1. 입회비와 월회비 부담 없음
2. 월 2회이상 참가하여야 특별회원 유지
3. 정회원과 동일 대우 함
4. 특별회원 자격을 상실(월2회이상 미참가하거나 4주연속 미참가한 월회비면제 회원)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별회원은 회장이 클럽운영 및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회원에 자격을 부여한다.
Ⅳ. 게스트
1. 1회는 참가비 무료
2. 2회째부터는 참가 회수당 참가비 $20부담
3. 모든 시상에서 제외 됨
4. 조편성도 정회원 다음에 편성됨
5. 한국에서 몇개월 방문하거나 시드니골프클럽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골퍼의 참가비는 면제됨
Ⅴ. 학생
1. 입회비와 월회비 부담 없음
2. 의무 참가 회수 없음
3. 모든 시상에서 제외 됨
4. 조편성은 정회원과 함께 편성됨
5. 25세이하 정규 학교에 등록된 학생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단,TAFE 제외)
6. 모든 시상에서 경쟁하고 싶다 하면은 월회비를 납부 하여야 된다.
단, 시상은 월회비 납부시작 다음월부터 시상 대상이 된다.
제 13 조 시드니골프클럽 운영 방침
1부리그와 2부리그로 나누어 클럽 회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회비 납부하는 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를 구별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골프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과 회비가 부담되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휴식기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1. 1부 리그 회원
1). 정의 : 시드니골프클럽 절차에 의거 등록된 회원으로서 월회비($20)를 납부하는 회원
2). 2021년 12월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해당된다.
3). 2021년 12월까지 회비를 면제 받은 회원은 2022년 1월부터는 자동 2부리그 회원으로 편입된다.
다만,1부리그 회원으로 편입 되고자 원하면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2부리그 회원보다 우선한다.
5). 경기 방식은 그레이드별로 2021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6). 회비를 납부하는 한 참가 회수와 상관없이 1부리그 회원이 유지 됩니다.
7). 신규회원으로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2부 리그 회원
1). 정의 : 시드니골프클럽 절차에 의거 등록된 회원으로서 회비(입회비 포함) 면제된 회원이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 각종 대회 순위 시상에서 제외 된다.
3). 조편성도 1부리그 다음에 편성된다.
만약 골프라운드 예약인원이 오버 되면은 2부리그 회원 참가 접수순으로 하여 마지막 접수회원으로부터 역순으로 라운딩이 제한된다.
4). 자격 유지 조건은 월 1회이상 골프라운드에 참가 하여야 한다.
5). 2부리그 자격 유지 조건을 상실한 회원이 추후 게스트로 골프 라운드를 참가 하고자 하면은
참가회당 게스트 참가비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6). 2021년 12월 말까지 정회원 이면서 회비를 납부 하였으나 2022년 1월말까지 1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2부리그로 편입된다.
2부리그에 자동 편입된 회원은 추후 1부리그로 편입 되고자 하면은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게스트
1). 게스트 골프 라운드 참가는 1회로 제한한다.
2). 조편성도 마지막에 편성된다.
3). 추가로 참가 하고자 하면은 1부리그나 2부리그에 등록된 절차에 의거 등록 하면 된다.
4). 게스트로 1회 참가 하고 추후 게스트로 골프 라운드를 참가 하고자 하면은 참가회당 게스트
참가비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게스트 형편을 살펴 면제 할수도 있다.
4. 대회 순위 시상 제한
1). 해당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
2). 시상 제한에 해당되는 회원은 조편성도 맨 마지막에 편성된다.
3). 월례대회는 5회 이상 라운딩을 참여하여야 시상에 대상이 됩니다.
4). 분기대회는 월례대회 라운딩 참가를 2회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5). 연말대회는 월례대회2회,분기대회1회 이상 골프 라운드에 참여 하여야 한다.
6). 이벤트 시상이나 라플추첨은 순위 시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대회때 게스트 동반 라운딩 제한
대회때 게스트가 골프 라운드를 참가할때에는 2부리그 회원 등과 맨 마지막조에 조편성 된다.
부칙
(시행일) 본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변경된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규칙은 2021.6.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변경된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규칙은 2021.1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변경된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규칙은 2021.11.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변경된 시드니골프클럽 회비 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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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1부리그,2부리그 운영 사항
여성회원 혜택 폐지
휴식기 폐지 등 잘 숙지 하시고 본의 아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