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시험종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
선택형 객관식 |
선택형 객관식 |
논술형 주관식 | |
보수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
단청기술자 |
〃 , 〃 |
〃 |
색채론, 도학 |
실측․설계 기 술 자 |
〃 , 〃 |
〃 |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
조경기술자 |
〃 , 〃 |
조경사 |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
보존과학기술자 |
〃 , 〃 |
화 학 |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
식물보호기술자 |
〃 , 〃 |
농약학 |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
ㅇ 일부 면제자의 면제과목(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④항 해당자)
종 류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 |
한국건축실측 |
조경기술자 |
〃 |
전통조경 |
보존과학기술자 |
〃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
식물보호기술자 |
〃 |
수목병충해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다. 서류심사
○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및 전부 면제자, 실측․설계기술자 시험종목에 한함.
3. 필기시험 면제자
가.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④항 해당자
나. 필기시험 전부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제④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200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자는 2006년도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⑤항)
4. 응시자격
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기준일 : 최종합격자공고일)
나. 실측․설계기술자는 위 “가”항의 요건 외에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②항)
5. 시험시행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행일자 및 장소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필기시험) |
’06. 9. 17(일) 09:00~16:00 대전남선중학교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
’06. 11. 1(수) 10:00 개별통지 및 문화재청 게시판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10층) ARS 자동응답(060-700-1950) |
2차 시험 (면접시험) |
’06. 11. 15(수) 10:00~18:00 청사회의실, 문화재청 회의실 (정부대전청사 2층, 1동 18층) |
’06. 11. 22(수) 10:00 개별통지 및 문화재청 게시판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나. 원서교부
1) 기 간 : ’06. 7. 5(수) ~ 8. 11(금)
2) 교 부
○ 응시자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접수등록하거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문화재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교부
【원서규격은 A4(210×297㎜) 규격만 접수 가능】
다. 접 수
1) 기 간 : ’06. 8. 7(월) ~ 8. 11(금) (5일간)
○ 접 수 처 : 문화재청 회의실 18층 1802호(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응시자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접속하여 입력방법에 맞게 직접 입력, 접수등록
②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등기로 우송하되, 반드시 회신용 봉투에 등기용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 소인분 까지 유효)
【주 소】우)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건조물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담당자 앞 |
※ 방문 접수시간 : 09:00 ~ 18:00
3) 제출서류
①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접속하여 작성
○ 사진 : 응시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jpg파일로 첨부함. 사진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진 2매를 뒷면에 시험종류, 수험번호, 성명을 명기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접수처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송하여야 함.
※ 사진 미제출 시 응시원서 접수는 무효처리됨.
○ 수수료 : 응시수수료(10,000원) 및 금융비용 등 소정의 수수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증빙서류 제출
- 아래의 「②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같은 증빙서류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접수처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송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 미제출 시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없음.
②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서 출력
○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로서 1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함.
○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④항 해당자)
- 문화재수리업무종사 경력증명서(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ocp.go.kr>에 게재된 경력증명서를 출력 사용) 1부
※ 경력 및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 해당자) 1부
- 2005년도 필기시험 합격통지서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제⑤항 해당자) 1부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객관식 문제는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를 포함한 제도기류, 휴대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등을 휴대 반입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다.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같은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라.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험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일부 시험종목의 필기시험 장소는 남선중학교가 아닌 대전광역시 소재 별도의 제2고사장에서 실시 예정임 (대상응시자는 별도 통보 예정임)
나. 이 공고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ARS음성자동정보(060-700-1950)로 확인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건조물과 시험담당자(☎ (042)481-4865~68)에게 문의 바람.
2006년 7월 5일
문 화 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