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답변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집건법 제24조 제1항)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설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양 법률을 모두 아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661,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