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출문화재의 환수와 국외소재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문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공천발표가
늦어지고 후보자확정이 지체되는 바람에 정책설문조사를 원만히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히 설문에 응해준 후보자도 많았다. 설문조사 응답율은
28%이다.
정책설문조사 안내는 아래와 같다.
지난 날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수없이 많습니다.대표적으로 고려 말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한 불화, 범종, 대장경, 불상 등이 있습니다. 임진전쟁 당시에는 고려불화, 왕실도서, 몽유도원도, 세종대왕 측우기 등 반출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한 반출과 골동품거래상에 의해 일본, 미국, 유럽 등지로 수많은 문화재가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구한말 혼란기 등에도 반출되어 2015년 현재 정부조사로는 16만 342점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에만 30만점 이상이 있다는 일본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역사유적이 일본과 중국, 미국, 독일 등지에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기억의 공간들입니다. 이에 금번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정책적 의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합니다.
『국회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
제20대 국회 내에 “문화재환수와 국외소재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연구회≫, ≪정책 포럼≫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가? 의 질문에 95%가 ≪특별위원회≫라고 답한 반면 5%는 ≪연구회≫라고 응답하였다. 필요 없다는 답은 없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는 전부 동의하였다. 이는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제19대 국회에서는 ,『일본 오쿠라 호텔 소장 이천오층석탑』의 반환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경험과 일부 의원들이 『국회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거나 제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라진 ‘문화재환수 전담팀’ 부활 요구
우리나라는 불법반출문화재의 환수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로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있다. 이 재단에 출범한 당시에는 환수 팀이 있었으나 최근에 환수 팀이 조사연구실로 통합되었다. 이에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문화재환수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 하냐?는 질문에 ‘환수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부였다. 이는 불법반출문화재의 환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반면 정부 전담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특히 오쿠라 컬렉션, 가루베 컬렉션 등 불법 반출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문화재의 환수를 강화해야 할 정부기구에서 환수 팀을 폐지하고 사전조사연구만을 앞세워 환수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담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 7월 설립된 이후 경매 등을 통하여 5점만 환수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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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오쿠라 컬렉션, 사진 문화재환수국제연대 |
한일협정 전면재협상과 문화재반환 협정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의견 나눠져
2014년 7월 일본 도쿄 재판부에서는 65년 한일협정 문서공개 재판에서 한국정부의 문화재반환 요구에 불응하기 위하여 당시 문화재목록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경위 파악과 일본 정부로 부터 소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2014년 11월 한일문화부장관회담에서는 일본의 밀반입 불상 2점의 반환요구에 한국 문화부장관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6만 7천여 점의 문화재반환협상을 하자는 역제안을 한 바도 있다. 이처럼 정부 간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65년 한일협정이 일본 측의 은폐로 비정상인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음으로 재협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물었다.
① 한일협정 무효임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
② 이미 협정이 체결되었음으로 불가하다
③ 한일협정 전부 개정보다는 문화재반환 협정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④ 영친왕비 복식인도협정처럼 개별적인 ‘협정’으로 해결해야한다.
한일협정이 무효임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은 63%이고 문화재반환 협정만 양해각서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37%였다. 이는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에서의 정책토론 등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전담 조직이 필요 인식
2015년 12월, 제19대 국회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67조를 개정하여 문화재환수단체의 지원을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의 장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연고권이 있는지자체의 문화재 환수와 보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58%. “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26%, “정부와 지자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회 내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이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지자체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 이천의 고려오층석탑환수위, 경남 진주의
연지사종반환 국민행동, 경기도 고양의 육각정환수위, 경북 상주의 약탈문화재환수추진위, 충남 서산의 부석사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 경북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 문화재의 환수와
국외소재 역사문화유적의 보전과 활용에 관심 표명
최근 국제적으로는 문화재 기원국가로의 반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보자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와 국외소재 역사문화유적의 보전과 활용에 관심이 있나?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활동을 한 사례가 있으면 서술해달라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관심과 활동 참여 의사를 밝혔고, 13명의 응답자는 국회,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밝혔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 20대 국회 구성 후 정책활동 본격 추진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정책설문조사를 토대로 제20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구성 제안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불법반출문화재의 환수역량 강화, 지자체의 문화재환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정책토론과 특별법 제정, 조례 제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