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보상비 턱없이 낮아…무조건 개발 추진은 절차상 하자”
충북 청주 현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내 토지주들과 보상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구내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인 LH측에 보상가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가칭) 청주 현도지구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인균)는 7일 자료를 통해 “LH에서 토지를 수용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하는 지구 내 토지보상은 그린벨트 토지가를 적용했다”며 “이를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며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40여년간 현도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어 토지가액의 상승이 미미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같은 현실속에 LH측은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보상기준일은 물론 보상이후 토지주 생계 대책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토지보상가를 정당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로 보상하고 산업단지 개발이후 수익 차액의 일부를 다시 토지주에게 환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현도지구(102만1천㎡)는 2017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현도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 보상설명회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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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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