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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본적이 있느냐고 전직사채업자 박모씨는 입을 떼며 말한다.
대통령 각하는 검사시절 사채업자를 많이 겪으셨다고 하시고,
사채업자의 생리, 그들의 비겁하고 나약함과 잔인함등을 설명하실 때 깜짝 놀랐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양형강화와 혐의확대, 국세추징 이것만 우리가 도와드려도 각하의 근심을,,,,,(불법사채 근절- 민생안정)
풀어들리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신문과 단체는 열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보면 지금 우린 1공화국쯤의 깡패사회에 있음으로 각하의 손발이 되리라.하는 마인드를 갖게된다.
그들이 깡패가 아니고 무언가말이다.
강한 대통령! 강한 시민운동! 민생안정! 우리가 나서리라.
강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사채 우리사회에 필요한가?
박모씨와 사채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열띤 계산과 논쟁을 한적이 있다.
결론은 필요없다라는 것이었다.
20% 금리로선 하위권 금융사가 채무자의 허용한도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대출해서는 맥시멈 한도를 이미 2금융사에서 받았기에 사채가 정상금리로는 발붙일수 없다는 것이다,. 2금융사와 사채가 경쟁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2금융사의 맥시멈 한도를 거치거나 거부당한 고객을 상대하는 영세대부업체는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가?
신용사채시장이 결코 합법화 위주로 될수 없으며, 그 부당한 이자를 통해서만이 생존
가능하고, 그 생존을 위해선 국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가족과 지인의 도움 생계비 긴축. 이모든게 사채를 쓰면 일어나는 일이고,
빚만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채쓰기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긴축과 조정,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면 상당부분 해결이 된다는 말을 한다.
연 20% 제한된 금리에서 직장인 급여 정도라도 수익을 내려면 자본금이 4억원이상 필요하다, 나름 전문직이고 어려운 직업인데 4억을 투자하여야 월400정도 라고 한다.
자영업 평균 보다 투자액이 크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직업인데 그돈 벌려면 안한다라는 것이다.
결코 신용대출 사채시장 건전화는 자본금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정확한 논리이다. 자주 놀랜다.
사채업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들은 경제범죄자로 스스로를 생각할거라고 한다,
사채범죄자라고 생각할거라고 한다.
본질은 어떤가?
갈취사범에 범죄단체 조직범에, 성착취사범에, 스토킹 사범에 사기사범이 아닌가?
인간의 생각과 심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박모씨는 말한다.(심리상담사1급, 심리분석사1급, 탐정1급, 자격보유자다.라고 기사에 내주라고 한다.)
울~ 건방지다고 느껴진다. 계속 간다.
그들의 생각과 심리를 유추해 보자면
타인의 궁박한 처지에 한 변제 약속을 기준으로 악성 추심을 하며 자기합리화 과정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말하면 알지만 본질을 심도있게나 오래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1차로 법관념이 훼손되고
도덕 관념이 훼손되며
인간존엄에 대한 관념이 훼손되며(인권범죄자가 된것도 모른다고 한다,)
만연범죄가 주는 사회관으로 범죄성향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사채를 벗어나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범죄자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사회에 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각성시켜야 한다고 한다.
인간존엄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가혹한 양형과 세금추징으로라도 말이다.
기자는 그와 재차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각하의 손발이 되리라....
가열차게 사채피해님들을 도우며 피해님들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이다.
우린 네이버 지식인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사채피해님들이 불법사채를 구하는 글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하루 10분만 도와드려도 그분들이 평균 쓰시는 5개업체를 고소만 도와드려도
월간 1250개 업체를 고소하게 된다.
1년만 해나가도 불법사채 근절될 것이다. 불법사채와의 4년 전쟁의 시작이다.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박모씨도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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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은 조크인 제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