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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Q&A게시판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자격 유지기간
멋진녀석 추천 0 조회 1,405 15.06.24 10: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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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4 11:05

    첫댓글 농지원부는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담당직원이 경작 확인 후 만들어 주고요.경영체 등록은 농지원부 제출(품질 관리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농업 포기는 자격상실 사유 됩니다.

  • 15.06.24 11:44

    위분 말이 정답임. 농지원부를 먼저 말들고 나머지는 계획만으로되, 장사한다고 사업등록증내는것처럼 사업적인 농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도 됨

  • 15.06.24 20:26

    읍면동에 가면 되겠지요. 땅 있다는 거 증명하면 되고(그 자리에서),주민등록지가 어딘지를 확인시켜주고... 리장 도장도 필요하고.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면 그 순간부터 사장. 여늬 농민이나 농사꾼과는 차원이 다른 우대를 받지요.
    농협조합 가입 대상자, 지역의료보험 1/2 활인, 자녀학비 보조, 농협조합 대의원 선출 자격 등. 숱한 혜택이 있지유. 얼른 신청해유.
    자격증 얻은 뒤 농사 안 지우면? 그거는 당연히 자격 박탈되지유.
    농사 안 지을 생각부터 하시오? 고의적이라면 그럼 나쁜데...

  • 작성자 15.06.25 17:33

    전업농이 아니기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래도 궁금증은 한도 끝도 없네요.
    단지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주진 않는거 같던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인가....
    농업인 인정 받으려면 먼저 그곳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일단 작물 심고 신청하면
    한두달 정도 후에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실사 나가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업인 인정 받으려면 바로 되는게 아니라 몇달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 15.06.25 08:24

    제가 아는 지식. 301평부터는 안 되고, 300평 이하는 전업농민이 아니어도 주말농사를 지울 수 있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요. 그런데 301평(1,000제곱미터?)부터는 외지인 소유가 어렵겠지요.
    벌금 등 세금폭탄 맞을 수 있겠네요. 논과 밭은 자가경작자에 한해서 소유하며, 농사 짓고요.
    내가 못 지면 남한테 임대해 준다? 그런 제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300평 이하는 주말농사를 짓는 안 짓든 소유자 뜻대로 하면 되겠지요.
    외지인이 농지소유 한계 안에서는요.
    나도 공부 더 해야겠네유.

  •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농지원부는 사라지고 농업인 자격도 사라지지요.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업인자격(전업)이 아니라 영농(겹업)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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