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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피트니스 형사고소 관련 법무법인 자문서
래미안위브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1,002 16.08.30 11: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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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30 15:45

    첫댓글 기권은 왜 하셨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네요.

  • 16.08.30 16:30

    정말 기권은 이해가질 않네요.

  • 16.08.30 18:49

    기권이 한두분도아니고 10분이나 되네요~!

  • 16.08.30 23:32

    이거 뭐라 할말이 없네요.~

  • 16.08.31 12:16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할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동대표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동 주민들에게 내용도 알리고 의견도 들어야하는거아닌지요?
    찬성이든,반대든,기권이든 동대표님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
    반대,더군다나 기권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이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건지요.

  • 16.08.31 15:10

    기권은 뭔가요.. 동과 호수도 밝혀주시고 청문회도 열어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 16.08.31 19:17

    반대도 아니고 기권..?
    반대/찬성
    두가지만 투표하세요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도 들을수 있없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 16.08.31 21:59

    옳은말씀이세요.
    찬성쪽은이미위에근거를
    밝히셨으니
    반대나기권하신는쪽이유를
    알고싶네요.
    그런이후입주민들
    의견을들어보고
    하나의결론으로대응하는게
    합리적일듯합니다.
    그리고,향후결정사항에대한
    의사결정시,동대표님들이신만큼
    기권이나모호한입장표명은
    지향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개인의의사결정이아니라
    동을대표하시는건데..

  • 16.08.31 23:40

    한두푼도 아니고 진짜 기권은 뭔가요???
    이거 각동에 엘리베이터에 올릴수 없나요??
    천만원이 넘는 공금이
    사라졌는데 기권이라니 저는
    전세인데도 화나는데 참 한심하네요

  • 작성자 16.09.02 01:32

    과연 1.100 만원 뿐일까요.
    그동안 아파트 수익이 어디로 증발 됐은까요.
    1년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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