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트니스 감사 관련 법적조치의 건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 제목기재의 건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사실
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30 일대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공동시공하였다.
② 2014. 8.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어 2015. 7. 1.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8. 1. 관리업체로 한국주택시설관리가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한편 2015. 7.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 사건 입주민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피트니스 시설(이하이 사건 피트니스 시설이라 한다)은 당시의 사업주체인 답십리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피트니스 시설의 관리자가 직접 직원들을 선발하고, 회원들에게 월 회비를 받아 위 시설의 수입으로 산정하고, 위 직원들의 급여 및 전기, 수도료 등의 관리비용은 위 시설의 수입인 월 회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위 피트니스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는 소정의 월 회비와 별도로 희망하는 회원으로부터 개인레슨비 명목(PT 레슨)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④ 위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의 회계감사 결과, 총 11,304,750원의 추정누락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당시 사실상 피트니설의 운영실무책임자였던 채호성에게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누락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질의사항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피트니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관련하여 첫째, 11,304,750원이 수입누락으로 추정된다는 감사의견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방법이 가능한지, 둘째, 개인레슨(PT)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한 운영실무책임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중간생략 ~~
라) 소 결
이처럼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사업자 및 운영실무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민사적으로는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부분에 대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형사적으로 업무상배임행위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언급 드립니다.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김 종 규
PS: 자문서 원본은 입주자라면 누구나 관리소 가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기 동대표들이 1기 동대표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군요. 나중에라도 고소 안당할려고 반대의견 내셨던 동대표들이 투표시에는 기권했나봅니다.
피트니스 전임 운영자 형사고소의 건
찬성 - 9명
김지현(408) / 임현숙(404) / 복선옥(105) / 최봉 (304~305) / 김윤만(201) / 장준영 (203) / 이금숙 (311) / 이수진 (401) / 이선영 (404)
당일 불참 - 2명
손정철(306) / 유지혜 (103~106)
기권 - 10명
강창식(205) / 이의순 (104) / 권기협 (107) / 김신욱(309) / 이은주(310) / 원기연 (202) / 김진일(403) / 이준기 (204) / 최을진 (307) / 김영오(308) /
첫댓글 기권은 왜 하셨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네요.
정말 기권은 이해가질 않네요.
기권이 한두분도아니고 10분이나 되네요~!
이거 뭐라 할말이 없네요.~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할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동대표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동 주민들에게 내용도 알리고 의견도 들어야하는거아닌지요?
찬성이든,반대든,기권이든 동대표님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
반대,더군다나 기권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이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건지요.
기권은 뭔가요.. 동과 호수도 밝혀주시고 청문회도 열어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반대도 아니고 기권..?
반대/찬성
두가지만 투표하세요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도 들을수 있없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옳은말씀이세요.
찬성쪽은이미위에근거를
밝히셨으니
반대나기권하신는쪽이유를
알고싶네요.
그런이후입주민들
의견을들어보고
하나의결론으로대응하는게
합리적일듯합니다.
그리고,향후결정사항에대한
의사결정시,동대표님들이신만큼
기권이나모호한입장표명은
지향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개인의의사결정이아니라
동을대표하시는건데..
한두푼도 아니고 진짜 기권은 뭔가요???
이거 각동에 엘리베이터에 올릴수 없나요??
천만원이 넘는 공금이
사라졌는데 기권이라니 저는
전세인데도 화나는데 참 한심하네요
과연 1.100 만원 뿐일까요.
그동안 아파트 수익이 어디로 증발 됐은까요.
1년만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