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법에서
수의사, 소유자, 연구책임자, 사료판매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고 했는데 ‘다만~‘ 에서는 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제의 이유가 없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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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p.259,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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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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