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설움을 겪다 마침내 정규직이 된 장그래 씨. 다달이 나오는 월급으로 내 집 마련 희망을 품는다.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청약 통장부터 가입하란다. 청약 열풍 시대라나.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부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지난해 말 101만 명, 6개월 전과 비교해도 11만 명 증가.'
청약 통장이 낯선 장그래 씨. 어디서부터 손을 대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알아야 한다. 2009년 5월 만들어졌다. 만능 통장이다. 예전엔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 있었다. 금액 따라 신청할 아파트 평형이 달랐다. 청약 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아파트 용도였다. 하지만 이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면 된다. 모든 평형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은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이다.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고,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인터넷 기웃하던 장그래 씨는 헷갈린다. 직장 내 '재테크니션'으로 불리는 김 대리를 찾았다. "어떻게 해야 가입하죠?"
가입 특징부터 보자. 나이 제한이 없다. 모집공고 조건에 해당되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일시불로 예치해도, 월 2만~50만 원까지 납입해도 된다. 한 가지 짚고 가자. 통장은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청약 자격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이라 해도 세대주라면 청약 가능하다. 부산 집을 놔두고 형제자매가 모두 서울에 유학 갔다면 통상 맏이가 세대주를 한다. 이때 그 맏이가 미성년자라도 청약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가입은? 은행에서 한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다. 절차는 일반 통장 개설과 다를 바 없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초기 납입금을 구비해야 한다. 납입금액은 형편대로. 통장을 개설하면 매월 납입금을 넣는다. 부산은 6개월이 흐르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은 2년이다.
고개 끄덕이는 장그래 씨에게 김 대리가 당부한다. "청약 신청 전엔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할 건지, 투자용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게 필요해. 잊지마!" 면적 기준이 달라져서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렇다. 면적별 총납입금액이란 게 있다. 전용 85㎡ 이하는 300만 원, 85㎡~102㎡ 이하는 600만 원, 102㎡~135㎡ 초과는 1천만 원 식이다. 이 금액이 예치된 채로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과 은행지점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두 군데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와 국민은행이다.
장그래 씨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청약가점제니 무주택기간이니. 다음 편에선 실제로 청약할 때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정리=임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