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울지기"라는 분이 "전원주택 구입시"라는 게시물로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나 의성대군이 해당 전문가로서 회원님들의 귀동냥을 위해 서비스 한다.
★참고로 아래 질문자님의 댓글로 자문한 법률, 경제 부분외에
건축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아래 대지내 해당 건물의 입지에 좀 문제가 잇다.
살펴보면, 해당 건물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을 한바퀴 빙 두르는 형태의 도로를 끼고 건출한 건축물로서
이것은 풍수지라상으로도 아주 나쁜 입지임은 당연하고
과학적으로 불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명횡사할 수 있는 배치이다.
그래서 제데로 건물을 배치하였어야 한다면,
동 건축물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남쪽 대지경계선 약 4m 정도 띄우고
바짝 붙혀 건축하엿어야 하며 이때 건물을 남쪽을 높이 들고
북쪽으로 지붕 경사를 좀 더 급격하게 주는 형태로 건축하였으면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
전원주택 구입시
서울지기추천 0조회 8423.02.01 22:54댓글 5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첨으로 전윈주택 사려고 보고잇는데요
유의하고
체크해야될 부분이 어떤게잇나요
소개하는부동산에서는
팔기위해 안좋은것 애기 안하자나요
선배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경기도나 양평.경기도 광주 사시는분 계시면 뵙고
애기들어도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시간되신다면요
지금현재 양평용문에 16년준공 대지140평
건물35평 2층집인데 급매물로 2억5천에 나와서요
보러가려합니다 근데 겨울이라 자세히 볼수잇을지 모르겟어요
근데요 조립식 건물은 웬만하면 피해야 되나요?
아님 건물값을 안쳐주나요?
아래사진 집입니다
괜찬을까요?
전원주택 잘아시거나 살고 계신분 조언마구마구
부탁드려요
용문덕촌리 라는 동네는 양평서 괜찬은동네인가요?
의성대군2
03:02 새글
첫댓글 일단 조립식 판넬 건물은 10년 정도 지나면 내용연수가 끝나서 가격 계산을 안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15~20년을 감가상각 기간으로 잡고 그 이후는 가치가 0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에서는 집 주인이 리모델링 내지 각종 수선도 하고 손을 자주 보아서
튼실하고 실내 구조물들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실 거래에서 얼마간 가격을 서로 인정합니다.
근데, 위 사진상 정원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가 약 200~300만원 가치잇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은 딱히 그 가치를 높게 매길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 기준에는 여러가지 평가 기법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서 의뢰인의 "감정적 가격"이 작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정 집이 조상님들이 대대로 사신 종가라든지.. 특정 기념물이라든지..등등
불특정 제3자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특정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경우
그 감정 가격의 몇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상업용 내지 미래 가치적인 부동산의 경우
이를테면 "알박기"등등과 같이 해당 입지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전체 조망을 안 봐서 모르겟지만...
의성대군2
03:30 새글
해당 부동산의 전체 조망을 안 봐서 모르겟지만...
부가적으로 입지 조건을 더하여 가격을 추가 지불할 점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총평하자면, 촌집으로서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주택으로서
의뢰인의 주거용도로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 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좌표 및 실내 고정자산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진단,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사 재산권, 가족관계, 국제계약, 상사계약, 지적재산권, 대규모기업집단평가등등이
제 전공이어서 안내 드리는데, 혹, 실례가 되엇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대군2
04:14 새글
추가로 현지 중개사무소의 신뢰도는 뭐라 딱히 말하기 그석한데,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해당 담당자가 부패하면 다 쓸모 없습니다.
이것은 중개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법조계가 더 썩었으며
검찰, 경찰, 판사,외 모든 공무원이 다..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가 특히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중개업소에서 속지 않고 좋은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먼저 불특정 다수로 부터 해당업소의 평가를 들은 다음 마음에 드는 중개사무소에 간 후,
걍 이것 저것 법률, 감정평가등등에 대해 안내 자문을 유로로 받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다가 가십시요.
유료비용은 시간당 약5만원 정도 지불하셔도 본전 뽑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최소 몇달 보내 고 난 다음 은근 슬쩍 필요한 정보를 흘리면
그땐 그 중개사무소장이 좀 진지하게 좋은 물건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의성대군2
03:28 새글
부동산 계약에 있어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기재하고
수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중개사 본인의 서명과 날인을
중개사무소 비치용 공정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체결을 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 이러저러한 안내와 설명을 받았다는
"중개물건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케 됩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 모든 중개사무소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잇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자 본인의 이름으로 각 보증보험회사에
특정 부동산 매매사고에 대비한 개인보증보험을 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은 중개사무소의 법정 보증한도가 최고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 폭등한 부동산에 대해 모두 커버하기가 실제 역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비용은 그리 많지 않고 져렴합니다.
의성대군2
04:18 새글
추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수적으로 교부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 계약서
2 . 중개물건확인설명서
3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세필증
3 . 중개사무소 보증보험 가입 필증 사본
이걸 필수로 교부 받아야지 나중에 법률문제에서 곤란을 안 당합니다.
위 양식과 같은 공인문서를 중개사로 부터 교부 받으려면,
당연히 필수경비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