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질병사망보험금
2) 상해사망보험금
3) 재해사망보험금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 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 당뇨병
1) 당뇨병
-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병.
-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
* 인슐린
- 혈당의 양을 조절하는 췌장 호르몬.
* 인슐린 과다 투여
- 저혈당이 발생.
- 저혈당 혈당 수치 : 70mg/dl 이하
- 정상 혈당수치 : 100mg/dl
대한당뇨병학회자료
- 저혈당 : 혼란, 두통, 심한 경우 실신 등의 증상 유발.
- 혼수상태 : 저혈당 쇼크.
- 인슐린 과다 투여 시 저혈당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합성되고 분비되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
2) 당뇨병 구분
(1) 제1형 당뇨병
- 소아 당뇨병
-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한는 질환.
(2) 제2형 당뇨병
-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질환.
- 위험인자:고지방, 고열량,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2. 고혈압과 당뇨병의 인과관계
고혈압과 당뇨병이 인관관계를 단순하게 연결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으며, 또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3. 고혈압
1)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2) 고혈압의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신부전.
3) 고혈압의 발생원인
(1) 1차성 고혈압(본태성 고혈압)
-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고혈압
- 고혈압 환자:90-95%
- 위험인자: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2) 2차성 고혈압
-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되어 혈압이 높은 경우.
- 고혈압 환자:5-10%
- 위험인자:만성신장질환, 부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
* 유유텔미사르탄정 40mg
효능 : 본태고혈압, 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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