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로 인감사고 예방 하세요
- 대전시 연말까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특별 신청기간 운영 -
○“SMS 문자서비스로 나의 소중한 인감증명을 보호 하세요 ! ”
○ 대전시는 31일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 시 인감등록자의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특별신청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SMS)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임)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내부 인감증명발급시스템에서 신고 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대리(위임) 발급 시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 이 서비스는 대전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도 통보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 단,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 지역(광역자치단체 간)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시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 시 관계자는“휴대전화를 통한 인감대리 발급 문자서비스는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허위로 인감을 발급받는 등 인감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