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하계휴가 연가일수 계산법!
10671 최형식 2006-06-05 13:57:29.0 48
[총무] 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 산정지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3,4교대 근무를 하는 외근경찰관들의 연가일수 산정지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연가기간중 비번일만 연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포함해서 연가일수로 계산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무와 연가를 붙여서 활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연가와 휴무를 연속적으로 붙여서 활용하면 안된다고 하여 알고싶습니다.
2006-06-05 15:50:55.0 총무과
사이버 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교대근무부서 연가일수 산정지침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일제,3부제,변형3교대 근무체제의 경우 연가신청 기간내의 근무일(근무지정 예정일 포함)만 연가처리,비번일(비번,월차 휴무 예정일 포함)은 연가일수에서 제외 1당번(주,야간 근무불문)근무지정 예정일마다 연가 1일로 처리 연가신청은 경찰관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허가후 휴무와 연가를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6.1-6.5(주,주,주,야,비)4일, 6.1-6.5(야,비,야,비,야) 3일, 6.1-6.5(야,비,야,비,주) 3일
이상 답변을 줄이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총무과 총무계(경비 2121,일반 313-0512)
첫댓글 강강추......
다 알면서,,, 사무소장님들이 가끔 휴뮤와 같이 못가게 하는곳도 있나 봅니다..
참 이상한 조직이야 왜 직원들이 편하면 배가 아파 할까????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앞뒤 휴무는 좀 그렇고 주간이나 야간 휴무 하루정도 이어서 가는 건 어느정도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휴가를 가는 것도 중요하구요...남아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여러 명이 같은 날 하계휴가로 인해 근무가 곤란하다면 문제가 있지요!! 같은 순찰팀원들 끼리도 일자 조율이 되지않는 왕 모래(?)순찰팀은 문제있네요! --;; [ 권리 책임은 = 동시이행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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