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2-198호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 리 처 분 계 획(변경)인 가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54호(2020.03.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일원『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처리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 일원 나. 면적: 64,67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종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7, 2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2년 12월 12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경 ○ 기정
○ 변경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 032-880-7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