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내건축면허를 양도 양수 가능한가요?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 면허 없이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건설,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브랜드 본사가 있고 법인체 지점이 있는데...
법인체 지점은 본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사의 실내건축면허까지 사용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업체의 실내건축면허 여부는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청 건설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안뜨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 정보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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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키스콘에 들어가서 업체이름으로 조회가능해요 그리고 실내면허 내는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며 실내면허 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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