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유래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3]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3. 법령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4. 근로자의 날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 입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곳은 정상운영 됩니다.
5.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관계표
* 시,군,구청,주민센터~정상운영
* 초 중,고,대학~정상운영
(재량휴일 가능)
* 어린이집~휴무
* 국공립 유치원~정상근무(사립은 자율휴무)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자율휴무(정상근무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 병원, 약국~지점마다 다름
(자율휴무)
* 일반회사~ 자율 휴무
* 택배, 운송업종~정상운영(휴무인 곳도 있음)
* 우체국~ 정상운영
5. 수당 지급관계
* 수당지급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상수당(50%)
* 대체휴무: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