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의 국제기준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1년 1월 26일 법률 제 6378호)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였다.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가 표시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바뀌고,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통폐합에 따른 지명직 위원 중
3인을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을 부과한 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방법이 지금까지의 品자에서 다른 표시로 바뀌고,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생산기준을 설정하고(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일반 친환경 농산물),
셋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기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품질인증기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 재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 절차,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첫댓글 어쩌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자란 게 있으면 잘 가리켜 주시고 보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