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 설치 스프링클러, 공용부에 해당”
사고 발생 시 입주민 훼손 여부에 대한 논란 일 수도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외벽 및 다른 가구 등과의 경계벽과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 창호 포함). 다만 개별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가구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기준에 따름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가스·난방 및 온수 등은 가구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ㆍ배수관ㆍ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공용부분
제1호 외의 부분으로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하자 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외벽 및 다른 가구 등과의 경계벽과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 된 창호를 포함)로 정의했다. 단 개별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가구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배선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은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가구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을,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은 Y자관 및 T자관 등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으로 명확히 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부분으로서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단,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함)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봤다.
또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 중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하자로 판단하는 등 창호시험성적서 성능 판단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석공사, 가전제품, 냉방설비, 커튼윌, 조형물, 인양기 설비, 조명설비, 태양열·지열·풍력설비, 옥내·외 설비, 옹벽, 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가로 신설해 세부공사 내용을 정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하자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한 관리자는 “최초 입주 시나 중간 전입 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다 업자들이 스프링클러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쟁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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