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에서...국토부 지침이라며....실적점검대상공사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해왔습니다.
발주처와 동일업종 간 도급이라며 계약서와 공사실적관련 인허가서류(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사업계획승인서) 그리고 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이 공사 건들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신고한거구요 총3건입니다...한건은 하자도 끝나서...파일 자체를 저희 회사에서도 없앴습니다...ㅜㅜ
계약서야...저희 회사서 찾아서...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만 인허가서류는 발주처에서 받아야 하는데 발주처에서두 회사가 분리되어 요청하기 힘들구요...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하다지만 좀 지난 공사라 발주처에서두...꺼려하더라구요....귀찮아하져...솔직히...
꼭 자료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사인지요...그렇다면 요청거부시 과태료라든지 어떤 점수가 빠지는건가여!?
할려면 실적신고 당시 요청하면 좋으련만 이제와서 달라니....조금 짜증납니다....
한가지더여....전부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 입니다....근데 발주처가 건설회사라고 해서...동일업종이라고 불법인건 아니지요?!
단지 허위실적신고 한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저희에게...다시 실적점검 대상공사 통보를 보낸거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