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형도(붉은선).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3산단) 부지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등 8개리 일원이 지정됐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10.2㎢, 8854필지)를 지정 공고했다.
오송3산단은 도가 산·학·연·관이 한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완성해 미래 성장산업의 교두보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오송3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총 지난 2008년 10월 준공된 오송생명과학단지(462만8천㎡)와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오송2생명과학단지(328만4천㎡)를 합친 면적보다 228만8천㎡ 더 넓다.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1일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14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이며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로 늘게 됐다.
청주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2개지구 10.96㎢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2%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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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올습니다~!
빠르다고 투자가 빠른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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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것은 어디에 무엇을 개발하는가 이죠~!
감사합니다~!
어딘지 알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