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서론---2
2. 교정복지의 정의---2
3. 교정복지의 필요성---2
4. 교정복지의 기능--3
5. 교정복지의 개념---3
6.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4
7. 교정사회사업의 실제---5
8.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7
9. 교정복지의 발전과제---8
10. 결론---9
11. 참고문헌---9
1. 서론
현대 사회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는 비단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6년도 연간 범죄발생 200만명을 넘으면서 2000년도에는 250만명을 넘어섰다.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와 시민의 안전없는 복지사회는 참다운 복지사회가 아니다. 매년 누적되는 범죄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서 활보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복지의 한 분야로서의 교정 복지가 대두되게 되었고 중요성이 차츰 커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0 년대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그 역사가 짧은 만큼 이를 실천함에 있어 역할 수행 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再非行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정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특성 차원에서 교정복지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1)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2)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넓은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재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3)사회복지실천가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범죄인에 대한 팀 접근(Team Approach)이나 케이스 매니저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망을 연결하고 대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정복지활동은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재소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재범방지와 재활을 도움으로써 상습적인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면에서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4. 교정복지의 기능
1)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사회사업의 주된 기능이다.
2)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3) 보호관찰․ 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4)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간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5.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현재 교정복지와 관련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용어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재활의 대표적 현장인 소년원과 교도소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 ‘교호’, ‘교정’, ‘교정사업’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후 교정복지의 개념을 살펴도록 한다.
1) 보호(保護)
보호는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관련하고 있는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들 현장이 법무부의 보호국 산하이고, 이들 비행청소년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양육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는 비행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생활을 돌보면서 비행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2) 교호(矯護)
교호는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혹은 가정에서 위탁한 부적응 청소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돌보는 일이다. 이 용어는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시설로 교호시설을 규정했을 때 사용되었으나 교호시설이 보호치료시설로 바뀌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교정(矯正)
교정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인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은 보호보다 엄한 통제의 성격을 띤다.
4) 교정사업(矯正事業)
교정사업은 범죄인을 재활하기 위해 관여하는 제반의 업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정사업은 교정정책(교정제도), 교정행정(교정조직), 교정실무(교정 프로그램)를 총괄한다.
5) 교정복지(矯正福祉)
교정복지는 사회복지학을 바탕으로 한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분야이다. 이 분야의 일은 관련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와 사회복지사의 현장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비행심리학,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바, 교정복지 역시 그 중 한 부분을 맡아 활동하는 것이다. 즉 교정복지는 교정사업 중 교정실무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비행과 범죄예방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6. 청소년비행과 교정복지
1) 청소년비행의 의미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범죄의 특성 및 비행원인
(1) 범죄의 특성
① 비행소년의 조폭화, 흉악화 경향이다.
② 비행소년의 집단화 경향이다.
③ 비행소년의 저연령화 경향이다.
④ 비행소년은 대부분 하류층이다.
⑤ 재범률의 증가 현상이다.
(2) 소년비행의 원인
① 개인적 요소: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퍼스낼리티, 정신이상 등
② 환경적 요소: 가정, 이웃과 친화, 교육, 대중매체, 경제적 조건
③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분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심인성 요인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시각이 더
적합하다.
3) 비행소년의 유형
(1)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는다.
(2)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한 자이지만 형사책임은 없다.
(3)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범죄성
이 있는자 및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또는 타인의 덕성
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자,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4) 불량행위소년: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음주, 흡연, 흉기소지, 싸움, 부
여자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7. 교정사회사업의 실제
1) 소년지행에 대한 보호처분 내용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한다.(6개월)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6개월)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2년)
(4)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한다. (6개월)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한다. (6개월)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6개월)
(7) 소년원에 송치한다.
2) 소년경찰선도의 활동
(1) 순찰. 가두 보도
(2) 소년 상담
(3) 가두 직업소년의 보도
(4) 요보호소년의 보호조치
3)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원법에 의한 것으로 법무부 소속의 특별교정시설이다.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의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그들의 성격과 품행의 건전
한 발달을 도모하게 하는 교정시설이다.
4)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법에 의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
용하여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사회사업학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분류관에 의해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것으로서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소년비행의 개별적인 원인분석
(2) 소년비행의 조기 발견 및 치료
(3) 소년비행의 동향에 관한 실증적 자료제공
(4) 비행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및 요보호성 여부를 판별하여 이를 소년부에 자료
를 제공하고 지침을 제시한다.
5) 보호관찰제도
(1) 이념적 배경
교정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체과정이다. 사회사업가의 목표는 범죄인을 처벌보다는 재활(사회적응, 교육,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을 시키는 데 있다. 모든 활동은 목적지향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사업은 이러한 도움의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퍼스낼리티를 존중하고, 클라이언
트의 과오를 심판 내지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를 수용하며, 권력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사용한다.
즉, 교정적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사용, 개인의 재활 등을 통해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사회로 돌아가 사회의 건전한 성원이 되도록 하고, 자신과 친구들과 편안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적 의의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이념을 두고 있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은 자,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 ④ 소년법에 의해 보
호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갱생보호제도
(1)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자활의 길의 조성하여 주어, 재범을 방
지하고 사회에의 적응을 증진시킨다.
(2) 갱생보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찰보호 또는 직접보호를 행하여 자립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갱생보호대상자
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② 가석방된 자
③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자
④ 공소제기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⑥ 소년법원 또는 보호관찰법에 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⑦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출 또는
치료위탁된 자 등
(4) 갱생보호 방법은 관찰보호와 직접호보가 있다.
전자통신, 면접 또는 방문하여 지도하고 가정과 주거 및 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
하는 것이고, 후자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활도구으 대여 및 취업알선 등을 말
한다.
(5) 보호관찰제도와 갱생보호제도의 기본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자는 피보호자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이고, 후자는 피보호자의 의
사에 반해서 실시할 수 없는 제도이다.
(6) 귀주보호는 보호관찰처분이나 조건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서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보호감독을 집에서 하게 되는 처분이다.
8.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행형 현행제도와 교정제도를 인간화(humaniz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범죄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주위환경을 현재의 고정된 인식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바로 이것이 교정복지사의 역할이다.
3)상담자의 역할 : 교정시설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제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담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상담자나 대상자의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기보다는 상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안내자의 역할 : 교정복지사는 정보에 차단되어 있는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나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안내자로서 향우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5)중재자의 역할 : 교정시설의 실무자 간, 실무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피수용자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6)교육자의 역할 : 변화를 위한 지식과 인격적 사고가 부족한 대부분의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이 재활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7)가능케 하는 자 (enabler)
8)가르치는 자 (teacher)
9)대변자 (advocate)
10)중개자 (broker)
9.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21세기의 교정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교정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범죄자가자신의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강구되어야 한다. 교정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범죄자를 죄인으로만 취급할 때 그는 범죄자로 계속 남아 있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교정시설의 민영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5)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0. 결론
교정복지란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지역사회사업
(Community work)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사업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당국의 정책 들을 필수적
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