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경 찰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군 인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 사 | |||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교 육 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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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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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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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검사 |
4-2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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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 |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호”로재직한 기간 | ||
전문계약직 |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별표 1] <개정 2007.12.17.>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적용> | |||||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 |||||
상당계급
구분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기능직 6급 이상 |
7 급 기능직 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연 구 사 지 도 사 | |||||
일 반 직 |
5 급 연구관 지도관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연 구 사 지 도 사 | |||||
기 능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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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6급 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이하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소방공무원 |
소 방 령 지방소방령 |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 방 장
지방소방장
|
소 방 교
지방소방교
|
소 방 사
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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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
대 위 |
중 위 |
소 위 준 위 |
원 사 상 사 중 사 |
하 사 |
군 무 원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국 가 정보원 직원 |
5 급 |
6 급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
7 급 기능직 기능7급 |
8 급 기능직 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
별정직공무원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계약직공무원 |
계약직 가급 |
계약직 나급 |
계약직 다급 |
계약직 라급 |
계약직 마급 |
비고: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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