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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피신청이 받아 들여 진 적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는,
임영각의 기피신청서 기각결정문.
민사재판과 똑같은 사건내용의 재정신청사건을 맡아 기각결정한 판사가 또다시 민소소송 항소심을 맡았음.
당연히 불공정한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 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가 분명함에도,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문.
![](https://t1.daumcdn.net/cfile/cafe/033D9D4F519B01A618)
![](https://t1.daumcdn.net/cfile/cafe/2235494F519B01A92A)
====================================== "사법불신은 소통의 문제도, 법원의 권위적이거나 오만한 태도도 아니라 미리 정해 놓은 재판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의 재판테러로 부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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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190C94454FBD716632)
첫댓글 대한민국에서 법이 있다는 것이 무색함
교수님의 명언 : 판사가 터진 주둥이로 지껄이면 그것이 법
터진 주둥이로 지껄인 판사의 말을 법으로 믿거나 위법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국민의 멍청함과 비겁성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