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나지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세사 나라경제 2022년 08월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며 약 20년의 FTA 역사와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를 증명하듯 RCEP이 발효되자 우리나라와 첫 FTA를 체결하게 된 일본의 수입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RCEP 내 다른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RCEP 발효 1년 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FTA 협정세율과 비교하면 당장은 혜택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MFN)세율을 납부해야 했던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의 첫 FTA 체결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개방품목도 단계적 철폐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활용에 앞서 수출품의 RCEP 협정세율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RCEP의 혜택 중 하나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증수출자에 한정해 자율발급이 가능하나, 10년 내에는 제약 없이 수출자 등이 작성·서명해 발급하는 완전 자율증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을 통해 기관증명이 적용됐던 국가에 수출할 때 RCEP을 적용한다면 자율발급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RCEP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수출자는 기존에 활용하던 FTA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RCEP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누적기준의 활용이다. 누적기준이란 FTA 체약상대국의 원재료 등을 자국의 것으로 인정, 합산하는 기준이다. 일례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체약국인 한국과 베트남의 원재료는 역내산(원산지) 재료이며 그 외에는 역외산(비원산지) 재료이므로 중국산은 역외산에 해당하나, RCEP은 중국도 체약국이므로 역내산에 해당하게 된다. 즉 베트남 수출품 생산에 중국산 원재료를 투입한 경우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RCEP은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RCEP을 활용할 때는 관세 차별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수출국별로 적용되는 관세가 다른 경우를 관세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자 RCEP 내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경우 수출국은 최소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돼야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출품 총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재료 최고가치 기여국을 원산지로 결정하는 민감품목도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수출품이 민감품목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FTA는 특혜세율 적용으로 수입자에게는 관세 절감을, 수출자에게는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RCEP을 적극 활용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