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역사[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특별시의 역사, 경기도의 역사 및 인천광역시의 역사입니다.
한성부 행정구역 영역도
고려의 수도가 개경으로 정해지면서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경기 지방은 한국 전체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는 고려가 망하고 새로 들어선 조선에서도 이어졌으며 조선은 수도를 경기 지방의 한양(서울특별시의 한강 이북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도 이 지역은 조선의 중심지였고 남북 분단이 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살고 있다.
인구 집중의 현황[편집]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12월 말에 2천592만5799 명에 달해 그 달에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넘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행정 기능의 집중 현상은 주거지 부족 및 지역 불균형과 같은 여러 문제를 유발하였다. 인구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담보 등에 제약이 따르지만, 인구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집중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권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하여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제외한 행정 부처만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리[편집]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많지만 양평, 가평, 연천 같은 동북부 지역에는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경기도의 동쪽에서 만나 한강이 되고, 경기 지방을 완전히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든다.
지리상 수도권 권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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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인구[편집]
대한민국 수도권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 남북한을 합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3월 말 주민등록에 따른 인구[1]로, 경기도의 시·군은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수도권 규제 지역 논란[편집]
철도[편집]
도시철도/광역철도[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수도권 전철입니다.
항공[편집]
전문대학[편집]
공립대학교[편집]
사립 대학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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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교[편집]
농구[편집]
리그명 | 팀명 | 창단년도 | 홈 경기장 |
KBL | 서울 삼성 썬더스 | 1978년 | 잠실실내체육관 |
서울 SK 나이츠 | 1997년 | 잠실학생체육관 | |
수원 KT 소닉붐 | 1997년 | 수원KT소닉붐아레나 | |
안양 KGC인삼공사 | 1992년 | 안양실내체육관 | |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 1995년 | 고양체육관 | |
WKBL |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 1977년 | 용인실내체육관 |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 | 1986년 | 도원체육관 | |
부천 하나원큐 | 1998년 | 부천실내체육관 |
축구[편집]
배구[편집]
아이스하키[편집]
리그명 | 팀명 | 창단년도 | 홈 경기장 |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 안양 한라 | 1994년 |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
대명 상무 | 2013년 | 목동 아이스링크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접기
한국의 지방 구분관서 지방동북 지방해서 지방경기 지방관동 지방호서 지방호남 지방영남 지방제주 지방
전거 통제: 국립도서관
워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