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서 비자연장 방법.
L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사진2장,여권,파출소등기증을 지참하시고 출입국 사무소로 가시면 1달 연장해줌니다.
현재 규정상 L비자는 장기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필요할 경우 별도 상담.
F비자일 경우
3개월1차,6개월1차/2차,6개월멀티,1년 멀티가 가능합니다.
내자회사에 근무할 경우 영업집조상 투자금액이 100만원이상 일 경우 3개월 연장가능하며,연장후
재연장 가능합니다. 500만원이상 이나 1000만원이상을 경우 6개월이상 연장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비자연장 신청서1부,사진2장,영업집조부본 및 사본,회사도장,파출소등기증 원본 및 사본
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됨니다.
X비자일 경우.
보통학교에서 해주고 있는데,입학허가서,비자신청서(학교도장 날인),파출소등기증,사진2장,신체검사
서. X비자는 학교를 등록한 학기나 년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Z비자일경우.
신규신청은 내자일 경우 영업집조부본,사회보험등기증,장청,중문이력서,졸업증명서(영문,중문),
회사공장,여권,사진4장,파출소 등기증,신체검사서.
먼저 회사서류와 여권을 가지고 노동국에서 취업증을 받습니다.
취업증이 나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됨니다.
법인 대표일 경우는 보통 2년비자가 나오고 그외의 직원은 1년짜리가 나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본을 첨부 하시면되고, 동반가족 자재분들은 미성년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등일하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연장일 경우에는 회사서류 외에 개인서류는 파출소 등기증만 구비하시면 됨니다.
외자일 경우에는 외의 회사서류외에 공안국 빼안 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외자일경우
에는 공안국에 외국인 직원을 신고하게 되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외에 서루는 내자기업과 같습니다.
여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파출소에 신고하시면 신고증명을 떼어 줄검니다.
그걸 가지고 영사관에 사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다시 영사관에서 확인 받을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여권분실증명 신청을 하시면 됨니다.
그후 분실증명이 나오면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고 기타 서류와 함께 다시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됨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13391668865,13391668049 로 연락주시면됨니다.(한국인 전문가 24시상담)
모든비자 서류없이 연장기능하며, 여권분실시 10일내 발급, 1년이상거주비자도 재연장 가능하며,
기타 X/Z비자에서 변경 비자도 가능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