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취로비자신청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워홀비자로
회사에서 파트타이머 형태로 일하고있는데 다니던회사에서 말이좋게나와서 정사원으로 취업이되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준비중인데요 제목그대로 학은제 전문학사 로 취로비자신청시
학교이름은 어떻게되나요?
최종학력은 단기대학 으로 체크하더라구요 전문학사는 단기대학 체크하면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보면 실제로 학은제로
취로비자받으신분들있으신가요? 좀 걱정이네요...
(회사랑 가지고있는 전문학사랑 같은 분야계통이라서 이쪽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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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래서 지금 서류 준비중인데요 제목그대로 학은제 전문학사 로 취로비자신청시
학교이름은 어떻게되나요?
-학교명에는 학점은행제실시기관(예: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2.최종학력은 단기대학 으로 체크하더라구요 전문학사는 단기대학 체크하면되나요?
-단기대학에 체크하면 됩니다.
3.그리고 보면 실제로 학은제로 취로비자받으신분들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