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차감할 차이”
이법부채로 인식할 금액을 “가산할 차이” 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미래에 추인되어’ 가산/차감한다는 뜻이 맞나요? 맞다면 미래가 아닌 당기 산식에서는 추인되기 전 세무조정이라 미래와는 반대로 차감/가산이 행해지는데 용어가 왜 이렇게 정의된건가요? 차감할/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가령 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200,000원이고,
감가비 한도초과액이 50,000이라면 5만원은 당기 손금불산입으로 조정되고 당기 T상 납부세액 계산 시 ”가산하게“ 되어서 250,000*t가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 계산 구조에서 5만원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 라고 하는게 저에게는 자꾸만 반대용어로 인식되어서 헷갈리네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논리로 이해하신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차감'할'이잖아요 미래에 소득에서 차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차감할이므로 지금을 가산하는것이구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6 10:06
1) 미래에 추인되는거 맞습니다. 가산/차감한다는 어느 시점에 가산/차감하는지 부정확하게 서술해주셨는데.,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차감/가산이 맞습니다. 현재시점으로는 가산/차감되는 형태로 되겠지여
2) 두번째는 그냥 헷갈린다는 요지인거같네여. 우선 두가지 관점이있잖아요? 현재시점으론 가산, 미래시점에는 차감할,
글쓴님은 정의가 미래기준으로 되어있어서 헷갈리다, 현재시점으론 가산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현재 가산되는 걸로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아닌가염 우선. 현재 손금불산입한다는건 사실 취소라는 의미가 가깝지 뭔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5만에서 비용으로 5만원 빠진게 취소가 된거에여. 이런 관점에서 현재 가산되는거에 정의를 맞추기보다는 미래시점 정의가 더 옳다고 보여지고
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를 배우셨잖아여.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는 경제적자원 어쩌구저쩌구, 경제적 자원의 정의도 "창출할", 미래개념이구 인식기준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 어쩌구가 나옵니다. 재무관리생각해봐도 자산은 미래 CF를 다 현가한거자나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운말로 해보면 "미래에 차감 될"이란 정의는 쉬운 말로 "미래에 세금을 덜 낼"이란 뜻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세금을 덜내게하는 든든한 무언가"로 정의하는건 자연스럽지않나요? 현재 가산된다고 이연법인세 자산을"현재 가산되는" 이렇게 정의해봤자 쉬운말로 " 현재 세금을 더내게하는 무언가"인데요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전술하였듯이 가산이라기보단 취소개념이맞구여.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지금 정의가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