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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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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5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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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20.1에 따른다.
표 0202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
기 둥 |
버 팀 기 둥 |
널 재 |
띠 장 |
판자
울타리 1.8m |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cm이상으로 한다. |
7.5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
두께 1.2cm |
3×6cm각재, 간격 90cm |
판자
울타리 2.7m |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cm이상으로 한다. |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간격은 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
두께 1.5cm |
3×6cm각재, 간격 90cm |
판자
울타리 1.8m |
12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cm이상으로 한다. |
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
두께 1.8cm |
3×10cm각 재,간격 90cm |
철조망울타리 1.8m |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cm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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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철선,지름 2mm(#14), 수평간격 20cm,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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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철판울타리 1.8m |
12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cm이상으로 한다. |
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
골함석 #30
(91.4cm
×182.9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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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
울타리 2.4m |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2.0m, 지중매립은 90cm 이상으로 한다 |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4.0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
강판
(53cm×240cm
×1.2cm) |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 설치 |
3.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4.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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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 고 |
15층 이하 |
2개소
(2층, 9층) |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25층 이하 |
3개소
(2층, 10층, 18층)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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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
A 종 |
B 종 |
구조 |
바 닥 |
마루널위 철판깔기 |
마루널 |
주위벽 |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
지 붕 |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
비고 |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7. 조립식 가설건축물
29000 '경량철골공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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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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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0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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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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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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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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